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시 피난‧방화시설은 연기와 화염의 이동을 차단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열어두는 행위를 하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장애가 돼 인명피해가 나올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계인은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르면 피난 시설과 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ㆍ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명로’이다”라며 “피난ㆍ방화시설 안전 관리에 동참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해상풍력, ‘보상단체·브로커·정치선동’에 고민
- 2“하나 된 영광군민”…제49회 영광군민의 날 성황리 마무리
- 3A정당 ‘셀프 후보’ 여론조사에 주민들 갸우뚱
- 4怪 전단 뿌린 진보당 영광군위, ‘역풍’ 자초
- 5영광 출신 박성국, KPGA 골프존오픈 우승
- 6영광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2일부터 시작
- 7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된 열정…‘2025 영광군 파크골프 대회’ 성황리 마무리
- 8대마면 `노래교실` 수강생들, 광풍 군민노래자랑 인기상 쾌거
- 9낙월면, 섬에서도 멈추지 않는 일터
- 10군서면, 추석맞이 주요 도로변 풀베기 본격 시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