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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영광에 등장한 공유 킥보드 ‘위험천만’

기사입력 2021.11.26 13:37 | 조회수 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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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면허 필수됐지만, 단속은 전무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면허 인증 절차 허술
    킥보드에 헬멧 부착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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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9일부터 관내 주요도로 곳곳에 놓인 공유 킥보드 ‘지쿠터’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공유 킥보드는 친환경성을 갖춘 편리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관련 사고가 늘면서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철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내에는 이제야 도입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부정 주차,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역주행 운전 등으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불안감이 크다는 점이다.

    관내 주민 A씨는 “공유 킥보드로 거리를 활개치는 학생들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보호장비도 없이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10일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위험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커지자 다시 법이 개정됐다. 이외에도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음주 주행 등도 법으로 금지됐다. 위반 시 각각 2만원, 4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관내 공유 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학생들로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크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해 안내에 따라 결제수단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해 운전 면허증이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선배나 부모님의 면허증을 이용해 타고 다닌다는 민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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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 A씨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면허도 없을 텐데 역주행은 물론이고 두명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다반사”라면서 “이러다 큰 사고가 일어날까 벌써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에 따라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해 동시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업체가 이용자들의 면허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대여 업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법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만 범칙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킥보드 이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운전자들도 많아 다른 보행자들과 상가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대여 장소나 반납 장소가 따로 없어 앱을 이용해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대여하고 사용이 끝나면 적당한 곳에 세워두고 반납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길거리나 골목 곳곳에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아무렇게나 버려두듯 이 내팽겨 놓은 채 반납한 것들이다. 방치된 것처럼 널부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는 보행자와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공유 킥보드로 사고를 당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보험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이라, 공유 킥보드 업체에 따라 피해자 보상 여부/내용이 다르고 보험업계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용 이동수단(PM)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정 주차된 공유 킥보드 발견 시에는 앱에서 QR코드로 신고할 지쿠터를 선택하고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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