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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횟수 확대 지원

기사입력 2022.01.21 13:10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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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배아 7회→9회, 동결 배아 5회→7회 늘어

    영광군은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출산 정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체외수정 신선 배아는 9회까지 매회당 150만 원을, 동결 배아는 7회까지 매회당 50만 원, 인공수정은 5회까지 매회당 30만 원 내에서 확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이다.

    또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한방난임 치료도 소득기준 폐지로 1인당 1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신청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4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500만 원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아이탄생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정관 · 난관 복원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 원 지원 등 결혼에서 출산까지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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