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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축구 교실 불법 운영영광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주말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채용되어 법성면사무소에 배치돼 근무 중인 A씨는 관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개설, 영리 활동을 수개월째 벌여왔다. 이는 영광군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및 겸직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조항을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강습비를 수령하다가 최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영리 활동의 수익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A씨는 강습비 외에도 개인레슨 및 그룹레슨을 통해 창출된 모든 수익이 전액 현금으로 거래돼 10월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한 건도 없어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지역 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근로자는 영광군 재산인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축구교실 수업을 위해 사유화하여 사용해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공공 자원의 부적절한 활용이자, 다른 군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짐에 따라 영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내 학부모 이모씨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교실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군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관리감독의 실패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광군은 현재 해당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중이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근로자 관리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의 엄격한 규제 준수와 투명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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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영광서 칼부림…배달대행 기사들 맨손 제압해대낮 흉기를 든 살인미수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용감한 배달대행 기사들이 화제다. 11일 영광경찰서는 매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11시께 영광읍 백학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이용해 매제 관계인 6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두 차례 이상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 순간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배달대행 운전기사 3명이 나서 A씨에게서 흉기를 빼앗고 제압하면서 칼부림 사건은 일단락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심한 상태로 광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두 사람은 각각 매제와 손위처남의 관계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아내가 병원 치료 도중 숨지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매제가 과거 아내를 넘어뜨린 사고를 냈으며, 이후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지다가 숨졌다”며 원한 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거를 도운 용감한 시민 3명은 사고 현장 바로 앞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콜 대기 중이던 라이더(영광존 배달대행)들이었다. 이들은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큰일이 생겼다고 직감한 뒤 즉시 현장으로 나가 대형사건을 막았다. 40대 중반 라이더인 C씨를 주축으로 동료 기사 등 3명이 함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씨를 넘어뜨리고, 발버둥치는 그를 2~3분간 누른 채 계속 제압했다. 영광경찰(서장 박삼서)은 라이더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검거에 큰 도움을 준 3명의 배달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포상금을 11일 전달했다. 특히 칼을 든 피의자의 손을 잡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경찰에게 인계한 라이더 C씨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을 바로 알았고 재차 칼에 찔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무서울 겨를도 없이 피의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이번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검거와 관련하여 사건현장을 목격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합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인계한 주민참여 협력치안 사례”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용감한 시민 덕분에 더 큰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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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영광서 칼부림…'주민이 범인 제압'백주대낮에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영광읍 만남의광장 사거리 일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11시 10분께 앞서 가는 피해자 A씨의 차량을 피의자 B씨가 고의로 박아 사고를 낸 후 흉기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광경이 목격됐다. 근처에 배달대행 사무실서 근무하는 목격자 C씨가 현장을 목격 후 B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흉기에 복무 및 손목 등이 찔린 상태였고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매제 사이로 알려진 피의자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며 사건에 대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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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SRF) 사용 최종 허가영광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광열병합발전(주)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허가했다. 강종만 군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신 군민 여러분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행위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군에 진정 필요한 시설인가를 염두에 두고 고형연료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선행했던 수익적 처분을 뒤집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사측과의 법적 쟁송에 대한 불확실한 승소 가능성과 약 이천억 원의 보상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고려요소와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해야하는 고려요소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현 상황에서 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대기 배출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을 금지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겠다”며 “고형연료 품질상태와 대기 배출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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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여중 ‘옥당중학교’ 교명 변경 둘러싸고 격론내년부터 ‘영광옥당중학교’로 변경될 영광여자중학교의 교명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영광여자중학교는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명변경위원회의 최종협의를 통해 ‘영광옥당중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교명 변경을 앞두고 학교측과 학부모연합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학교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교 측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의견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명변경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명을 변경토록 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명 변경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는 역대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장 및 교육청, 군청 관련자로 선호도 1위인 ‘영광새빛중학교로’로 확정할 것인지, 미래지향성을 지닌 교명 하나와 영광의 정통성과 지역성을 포함한 교명을 각각 하나씩 추천해 확정할 것인지 논의했고 이 중 두 번째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12명의 교명선정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영광옥당중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두 차례에 걸친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교명을 제치고 교명변경위원회에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12명밖에 되지 않는 위원들의 투표로 학교 이름을 최종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여중 운영위원 A씨는 “선호도 조사는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교명변경위원회의에서 후보로 결정된 두 가지 교명을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던 사항이다”며 교명 변경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영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 중학교와 상생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영광여중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교명 변경에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영광여중은 역사가 깊은 학교로 동문 및 졸업생, 재학생 그리고 영광군민의 의견을 반하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지켜온 학교의 명성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교명 변경에 앞서 전통을 지키고 미래 인재를 키워나가는 중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전했다. 관내 주민 A씨는 “옥당이란 지명은 40대 이상 영광사람만 아는 지명 아니냐”며 “학생들부터 변경될 학교 이름을 창피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학교측이 학부모와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 교명 변경을 재검토 할 것인지,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명변경위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자체와 학교, 유관기관의 의견수렴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치는 만큼 교명 변경 승인까지는 3~5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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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거면 투표를 왜 해요?”…영광여중 교명 개정 논란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광여자중학교의 변경될 교명이 ‘영광옥당중학교’로 선정됐지만, 교명 변경과정을 둘러싼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영광여자중학교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명 변경 사유와 새로운 교명에 대한 의견 공모 방법 등을 홍보했다. 이 결과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한 ▲1차 선호도 조사에서는 1순위에 ‘영광새빛중학교’, 2순위에 ‘영광제일중학교’, 3순위에 ‘영광빛중학교’, 4순위에 ‘영광한울중학교’로 나타났고, 이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2차 선호도 조사에서는 1순위에 ‘영광새빛중학교’, 2순위에 ‘영광빛여울중학교’, 3순위에 ‘영광옥당중학교’, 4순위에 ‘영광물무중학교’로 조사됐다. 3월 27일 영광여자중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공고문에 따르면, 응모작 중 ‘영광여자중학교 교명변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했으나, 두 차례의 선호도 조사에서 1순위를 차지한 응모작이 아닌 2차 선호도 조사에서 3순위로 올라온 ‘영광옥당중학교’가 선정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선호도 조사에서 1차에는 순위에 들지도 않고 2차에 3순위에 있던 후보작이 선정됐다. 의견수렴 안하고 이렇게 결정할거면 선호도 조사는 왜 한 것이냐”, “안그래도 인구수도 없는데 학교 이름 때문에 더 없을 것 같다”, “한 두해 쓰고 바뀔 교명도 아닌데 의견 수렴하는 척하고 결정은 맘대로 한다니 어이없다” 등 교명 선정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영광여자중학교를 졸업했다고 밝힌 A씨는 “각 학년 학부모나 학생 대표 등도 포함해 교명변경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맞지 않냐”면서 “졸업생 중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내 자식과 조카가 다닐지도 모르는 학교인데 의견수렴을 통한 교명 결정이 더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보여주기식 공모와 투표는 차라리 안했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의 교명 변경 추진 문제와 관련,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영광여자중학교는 지난 1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본교 교명변경위원회의 최종협의를 통해 ‘영광옥당중학교’로 교명이 선정됐다”며 선정 이유로는 “영광은 풍수가 아름다워 조선시대부터 홍문관을 의미하는 옥당골로 불려서 지역의 전통성을 이어가면서도, 옥처럼 귀중한 집이라는 옥당의 의미처럼 학교 마당에 구슬처럼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곳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영광 지역민의 소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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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현직 대거 ‘수성’ 했다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영광에서는 현 조합장이 대거 당선됐다. 영광에서는 이번 선거에 7개 조합에 14명이 후보등록을 마쳐 영광축협과 영광산림조합을 제회한 나머지 3곳의 조합에서 현직 조합장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현직 조합장으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영광농협 정길수 후보와 서영광농협 강상호 후보는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굴비골농협 김남철 후보, 백수농협 조형근 후보, 영광축협 김용출 후보, 영광수협 서재창 후보, 영광산림조합 정태범 후보가 당선됐다. 특히 영광축협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중 가장 젊은 김용출 후보가 현 조합장인 이강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영광축협 감사 출신인 김용출 후보는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94,7%) 속에서 416표를 얻어 385표를 얻은 이강운 현 조합장을 31표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굴비골농협에서는 김남철 현 조합장이 1,137표를 얻어 658표를 얻은 정용수 후보를 누르고 굴비골농협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며 3선의 영예를 얻었다. 백수농협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조형근 후보가 722표를 얻어 391표를 얻은 김종숙 후보를 재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또 영광수협에서도 연임 재선에 도전한 서재창 현 조합장이 1,379표를 얻어 873표를 얻은 김영복 후보와 58표를 얻은 양대일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산림조합에서는 현직 3선 연임 제한으로 산림조합 직원 출신인 정태범 후보가 1,042표를 얻어 338표를 얻은 정권기 후보와 263표를 얻은 최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선거는 8일 관내 12개 투표소(격리자특별투표소 포함)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전체 선거인수 9,427명 가운에 7,699명이 투표해 81.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영광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과 낙월면사무소에서 이뤄졌다. 한편 선거막판 불법선거운동도 잇따르면서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예상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총 7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8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명을 영광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 당선된 현 조합장들은 9일부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새롭게 당선된 영광축협 김용출 당선자와 산림조합 정태범 당선자는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4년간 조합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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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영광군 투표율 69.75%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오전 7시 영광서도 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 5개 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7개 조합의 수장을 뽑게 된다. 후보자 단독 출마로 무투표 선거 조합은 영광농협, 서영광농협 등 2곳이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4년간 조합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오후 2시 기준 굴비골농협 76.2%, 백수농협 74.2%, 영광축협 82.5%, 영광수협 77.1%, 영광산림조합 51.9%로 집계됐다. 선거가 실시되는 5개 조합의 선거인 수는 총 9,427명이다. 가장 많은 곳은 영광군산림조합(2,705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영광축협(848명)이다. 이번 투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이후 봉인된 투표함을 개표소인 영광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1층)과 낙월면사무소(2층)으로 옮겨 각 후보 진영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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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기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 취임 “군민 모두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민선2기 제37대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이 28일 취임했다.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열린 취임식에는 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 정광열 대한체육회 마케팅위원장, 박용수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오미화, 장은영 의원, 영광군의회 김한균 부의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제37대 영광군 체육회 정병환 취임을 축하했다. 이번 취임식은 정기 입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 영광군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건전한 여가생활과 군민 화합의 장을 만드는 비전을 선포했다.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은 "영광군 체육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축사했다.강종만 영광군수는 "다 함께 즐기는 체육을 원하는 군민들에게 영광군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영광군체육회는 체육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한다"며 "영광군 또한 체육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정병환 회장은 "내년 영광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전남체전을 비롯해 오는 10월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11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군민 모두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체육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군 행정 등 지역 기관 단체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군민 건강을 우선'하는 영광군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환 회장은 영광청년회의소 34대 회장, 영광군체육회 사무국장, 영광군체육회 부회장, 전남지구 JC 체육대회 집행위원장, 제48회 전남도민체전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2일 치러진 민선2기 영광군체육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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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레이스’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있어 2월 22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영광군에서는 7개 조합에서 총 14명이 등록을 마쳤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가운데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은 후보자수가 1인이어서 무투표로 결정됐으며, 영광군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굴비골농협에 정용수(61), 김남철(68)과 ▲백수농협에 조형근(66) 김종숙(62) ▲영광축협에 김용출(45), 이강운(63) ▲영광군수협에 서재창(55), 양대일(54), 김영복(61) ▲영광군산림조합에 최은영(63), 정권기(71), 정태범(56) 후보가 등록했다. 단독출마로는 영광농협 정길수(68) 현 조합장과 서영광농협 강상호(54) 현 조합장으로 무투표 결정되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투표권은 각각의 조합 조합원만이 갖고 일반 군민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제외)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기 4년간 평균 1억 1000만 원의 연봉에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고,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농산물 유통과 은행업무 등을 조합이 수행하다 보니 조합장의 위상이 남다르다. 또 알게 모르게 총 선거 및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돼 있고 연임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을 비롯한 각 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