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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7개 조합장 선출, 선거인수 총 1만 5,773명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공식선거운동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조합장 선거가 50여 일 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조용한 선거’가 예상된다.
여론을 살펴보면 일관되는 분위기를 띤다. 특별한 이슈(사고)가 없는 이상 현직이 유리하다는 것. 선거운동방식이나 범위가 좁고 제한적인 선거법으로 새 얼굴은 당선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1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축협 (1,105명), 수협(90명), 산림조합(142명)등 1,353개 지역 조합에서 조합장 1,337 명을 선출한다. 선거인 수는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 기준으로 농협 180만 명, 수협 12만 명, 산림조합 29만 명 등 221만 명에 달한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 이어 ‘제4의 선거’라고 불리는 이유다.
영광군은 농협(영광, 서영광, 백수, 굴비골), 수협, 축협, 산림조합까지 총 7개 조합장이 선출된다. 지난해 9월 21일을 기준으로 선거인 수는 영광농협 3,526명, 서영광농협 2,398명, 백수농협 1,460명, 굴비골농협 2,014명, 영광군수협 2,559명, 영광군축협 855명, 영광군산림조합 2,961명으로 총 1만 5,773명이다. 2019년 제2회 선거 대비 6.5% 감소(-1,107명)했다.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 주재로 조합장 위탁 선거가 시행됐다. 이유는 매번 되풀이됐던 ‘금품 선거’ 근절을 위해서다. 영광군 선관위 국승근 선거계장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거인이 한정되어 있다”며 “조합원 개인별 성향 파악이 용이하고 당선가능성의 득표수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지속적인 문제(금품수수행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다. 공식선거운동은 다가오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 운동 방식은 ▲ 벽보 및 공보 ▲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 전화·문자 메시지 ▲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이다. 토론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 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폐단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지난 2020년 7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2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영광군 선관위 조대현 주무관은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재는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생각도 물었다. 영광군산림조합원이라는 한 군민은 “후보자들이 어떤 철학과 정책(방향)을 준비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민은 “지역신문에서 조합원 선거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란 기사를 읽었었다”라며 그 뜻이 처음엔 부정적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인 없는 빈 산’이란 의미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왔지만, 반대로 아직 개척되지 않은 산이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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