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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우리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광열병합발전(주)에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신 군민여러분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전임군수께서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행위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군에 진정 필요한 시설인가를 염두에 두고 고형연료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선행했던 수익적 처분을 뒤집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사업자와의 법적 쟁송에 대한 불확실한 승소 가능성과 약 이천억 원의 보상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입니다. 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고려요소와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해야하는 고려요소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현 상황에서 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고형연료의 품질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번 허가에서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을 금지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배출기준 또한 법적 대기배출 허용기준 보다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형연료의 품질상태와 대기 배출 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연료 사용 현황을 세밀히 살피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하여 우리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겠습니다.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쉬운 결정에 대한 질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정 영광의 이미지와 군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2023. 6. 27. 영광군수 강 종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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