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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과 관리 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투명성 확보 등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하겠다
영광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광열병합발전(주)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을 허가했다.
강종만 군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신 군민 여러분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행정행위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군에 진정 필요한 시설인가를 염두에 두고 고형연료 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선행했던 수익적 처분을 뒤집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사측과의 법적 쟁송에 대한 불확실한 승소 가능성과 약 이천억 원의 보상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고려요소와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해야하는 고려요소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현 상황에서 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면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사용, 대기 배출과 관련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엄격한 조건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을 금지하고, 고품질의 고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겠다”며 “고형연료 품질상태와 대기 배출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TMS)의 측정정보를 상시 공개토록 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대에 1천1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립을 시작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다. 결국 2021년 10월, 열병합발전소는 공정률 56% 상태에서 건설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자 측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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