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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군수 항소심 “상대후보 측에 5억 약속받고 고발했다” 증언 나와

기사입력 2023.09.22 18:20 | 조회수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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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박씨, 상대후보측 ‘고발사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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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강 군수 측 증인으로 박모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초 증인2명(박씨,신씨)을 신문하기로 했으나 증인 신모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1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했다.

    강 군수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전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 전 군수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발인 조 씨에게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며 강 군수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고발인 조씨가 김준성 전 군수 측에 강 군수를 고발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요구했고 김 전 군수 측에서 이를 수용해 고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씨가 주장한 증언은 그동안 한번도 나온 적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엄숙한 법정 분위기 속에서 심리가 진행됐으며 재판이 끝나 갈 무렵에는 박씨의 증언에 다소 가벼운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선거에서 영광군수로 당선이 유력한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박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십가지의 질문에도 막힘 없이 대답하는 증인에게 의아함을 느낀다며 강군수 변호인과 사전에 미리 연락한 적 있느냐”도 물었고 박씨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끝나며 재판을 종결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앞서 강종만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16일 고발인 조씨에게 100만원을 건낸 혐의로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강 군수 측은 2022년 2월 13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로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으며 설 명절 15일 전,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집안 외손주 관계에 있는 조 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100만원을 준 것이고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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