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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오는 22일 만기…“지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
기사입력 2023.10.13 11:40 | 조회수 921郡,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연장하려면 요구 조건 이행해야”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사용기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광군의 고심이 커져가고 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6월 21일 “바닷물 115억t과 공유수면 6만 8000여㎡를 2042년 7월 30일까지 19년간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8월 한빛원전에 오는 10월 22일까지(3개월)만 사용하라고 허가했다. 여기에 기간 연장으로 각각 13개와 12개의 조건을 달았다.
한빛원전이 사용하고 있는 바닷물은 원전 내부 터빈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증기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수로 사용되며, 사용허가를 요청한 공유수면에는 원전 내부로 이물질 출입을 막는 방류제가 설치돼있다. 원전이 바닷가에 위치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영광군이 국가전력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원전을 중단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영광군이 한수원의 요구대로 군민들의 공동재산인 공유수면 연장을 19년간 그대로 수용한다면 한빛원전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앞서 영광군의회 소속 의원 전원 8명은 “한빛원전이 아예 공유수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영광군에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에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군민과 협의없이 한빛 4호기를 재가동하는 등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한빛원전은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신규 허가조건에 따라 군의회에서 각종 현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군의회와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원전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빛원전 관계자는 “영광군에서 요구한 조건들을 최대한 반영해 다시 신청하고 주민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20일(금), 한수원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에 대해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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