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에 현수막 1,230장 무단 게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관내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분양 광고업체에 옥외광고물법령 위반 역대 최고액인 2억 7천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1,230장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적발됐다.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시 단속반 운영을 통해 휴일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철거하여 군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확보하였다.
군은 향후에도 대량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업 시행사 및 광고 대행사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군민의 보행,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7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8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9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 10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