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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기사입력 2024.05.23 12:41 | 조회수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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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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