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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의 제한(일반통행) 시행 공고

기사입력 2024.05.30 17:47 | 조회수 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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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적 : 단오제 행사 기간 관광객 차량 급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교통정체 혼잡 완화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및 같은 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3. 일방통행 시행일시 : 2024. 6. 7.(금) ~ 6. 10.(월) 09:00~18:00
    ※ 교통 흐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일방통행 구간(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부근)
    ※ 제일굴비 → 구수협공판장 → 숲쟁이꽃동산
    5. 공고기간 : 2024. 5. 29. ~ 6. 10. (13일간)
    6. 공고방법 : 영광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ggwang.go.kr/)
    7. 문 의 처 : 영광군청 교통행정팀 (전화번호 : 061-350-5361, 5339)
    8. 붙 임 : 교통통제 계획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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