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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어장 생태복원사업 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고

기사입력 2024.06.04 13:53 | 조회수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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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백합어장 생태복원사업 조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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