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7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8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9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 10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