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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월 24일까지 관내 수산물 유통업체·재래시장·마트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범위 등 주요 위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에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례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수산물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과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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