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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월부터 관내 65세 이상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복지팀)에 신청하여야 하며(진단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보청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난청이 있으나 청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였던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리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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