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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5. 2. 13. ~ 2. 28.
2. 사 업 량: 434대(5등급 230대, 4등급 184대, 건설기계 20대)
3. 사업예산: 1,123백만 원
4. 지원대상
-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5.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방문접수
-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
- 방문접수: 영광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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