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박원종 전남도의원, ‘일제강점기 청산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02.17 11:09 | 조회수 485 역사 정의 확립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한 필수 조치
세종시에서 삼일절에 일장기가 내걸린데 이어 작년 현충일에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걸려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박원종 의원은 “일본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사과와 배상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후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물려주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2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3“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4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9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