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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장세일 군수)은 4일 영암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영광군 민원지적과와 영암군 산림휴양과 직원 각 15명이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교차 기부로 서로의 지역 발전을 응원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주신 영광군과 영암군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이번 기부가 인연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연말정산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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