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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탐지·현장 점검 강화…'위반 시 행정 조치'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등으로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정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영광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 및 부정유통 의심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상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해 상품권을 취득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재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영광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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