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23,582필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최종 결정되며,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7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8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9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 10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