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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200만원 최대 12회, 타장학금 상계 차액만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관내 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대학진학에 따라 늘어나는 관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장세일 군수 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군의회 제8회 의원 간담회에 보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 현재 3년 이상 계속 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모두 또는 실제 부양자와 대학생이 관내 초중고 1곳 이상을 졸업한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학생은 30세 이하 신·편입·재학생(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C학점)에게 학기당 200만원 이내에서 실 납부액을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는 계획이다.
다만, 법령 또는 기존 정책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및 보호자의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지원받는 장학금 등은 공제 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이나 직장 내 장학금 등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200만원에서 이를 공 제한 1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지원액이 없다면 최대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당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국자장학금 신청확인서 등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토록할 방침이다.
군은 등록금 지원 업무를 현재 설립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재 단을 통해 위탁할 방침이다.
재원은 인재육성기금을 기반으로 영광군 고등학교 졸업생 수에 진학률 80%와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 50%를 적용할 경우 첫해 11.6억에서 다음해에는 25억~27억원씩 5년간 총 11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의회에서 4월초 조례안을 의결하고 시행할 경우 초중고에 이어 대학까지 무상교육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군의회는 기존 지원여부를 알 수 있는 국가장학금과는 달리 일반단체 장학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거주요건 강화, 소급적용 여부 등 지원기준을 세밀하게 보완하도록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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