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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입마개 목줄 안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2018.03.27 18:52 |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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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물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는 반려동물로서 견주들에게는 한없이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이지만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이 적은 시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견주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 5종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개와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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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김성환

    이런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야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1차 위반시 20만원,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려견과의 산책 시에는 출입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한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의도치 않은 사고를 일으켜 견주와 피해자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주지 않도록 반려 동물 에티켓을 지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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