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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기사입력 2019.06.14 14:17 | 조회수 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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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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