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2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3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4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9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