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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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