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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기사입력 2020.06.12 13:55 | 조회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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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취증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농지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목은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등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1000㎡ 이하)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취증을 신청하였다면 약 3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등기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농지를 매매할 때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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