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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

기사입력 2020.06.26 13:13 |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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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등기부가 달라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경우 등기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역시 중요합니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만이 해당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이 해당됩니다. 자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었다 해서 안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적용 부동산이 나의 소유의 부동산이 맞다는 해당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해당관청의 확인서를 받으려면 5명아니 되는 보증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보증인은 누가 될까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일단 해당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중 한명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경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야만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았다면 이제 해당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해당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읍·면·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하게 됩니다.그리고 이 공고기간안에 이의가 없다면 비로서 해당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조치법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재산권행사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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