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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에 대하여

기사입력 2020.10.16 16:00 | 조회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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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 토지 경계로 인하여 옆 토지 소유자와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해 측량을 했더니 서로의 땅을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분할입니다. 

    자신의 땅을 분할해서 상대방에게 주고받아서 현황에 맞게 경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분할을 아무 때나 조건 없이 가능하다면 토지의 필지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제정하여 토지를 마음대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 따른 분할 최소면적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지역에 따른 분할에 따른 최소 면적을 정해놓았습니다.

    주거지역:60㎡ 상업, 공업지역:150㎡ 녹지지역:200㎡ 이외의 지역은 60㎡ 이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분할입니다.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법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1.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입니다. 이상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가 많은 계절인 만큼 감기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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