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화기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아파트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긴급상황 시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경량칸막이는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해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제작됐지만 거주자가 이러한 대피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등 다른용도로 사용해 정작 비상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이달승 서장은 “화재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며 “각 가정에서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10월 2주차)
- 2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영광군에 쌀 400포 기탁
- 3영광 실내수영장 11월 월 이용권및 강습반 모집 안내
- 4영광군수 재선거, 지역별 득표로 드러난 민심은?
- 5“햇빛·바람이 내 연금?” 영광군, 발전이익 주민과 나눈다
- 6전국초등리그 시도대항전, 전남 대표팀 출격…영광FC-U12 활약 기대
- 7영광군,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 8영광실내수영장 안전교육 실시... 군민 안전·편의 확보에 ‘만전’
- 9영광군,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10군서면, 나라전력(대표 은철기) 관내 경로당에 햅쌀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