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집에서 매년 큰 화재 및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7~2021년 전체 화재(20만1천545건) 중 11.9%(2만4천96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나,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20%에 가까웠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화재는 발생 초기 신속히 진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알고 신고하는 사례,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사례는 흔치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매년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그 사용법과 경감사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곧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가 한창일 것이다.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색다른 선물로‘소화기’와‘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떠신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사랑하는 지인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법성포청년회, ‘효도위안잔치’ 20회 맞아
- 2영광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개통
- 31호 청년명예 ‘부군수’는 누가?…영광군, 모집 ‘임박’
- 4영광군 백수읍 이장단-광산구 하남동 통장단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 5염산면, 복숭아 수확철 맞아 농가 일손돕기 나서
- 6[인터뷰] “군민과 함께 걷는 의회, 김강헌 의장의 의정 철학을 듣다”
- 7염산면, ‘온기 나눔’과 함께 시원한 여름 선물 전달
- 8대마면 종돈개량사업소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270만 원 기탁
- 9영광소방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투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 10영광군, 숙박업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
게시물 댓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