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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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1,2호기 이대로 두어도 될까지난 16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한빛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전면 재검토와 주민의 의견수렴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1985년 12월과 1986년 9월에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난 노후화된 원전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발전을 종료하고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오는 2036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기존 계획을 뒤집으면서 한빛원전 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2012년 한빛원전 1,2호기는 가짜부품 사건으로 원자력발전과 지역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또한, 2019년 5월에는 1호기에서 원자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로 원자로의 출력이 급증하면서 폭발의 우려까지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 졌었다. 박원종 의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하여 “국민의 안전, 원전의 안전은 전혀 관심 없이 국가 전력 수급 대책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폭력이며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전남도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이 정책 수립 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 요구 등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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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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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과 영광군의회는 책임행정의 의무를 이행하라광주 군공항의 함평으로의 이전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17일 함평군은 그동안 민간 위주의 주민설명회에서 진일보하여 국방부, 광주광역시, 함평군 공동으로 ‘공식 설명회’를 2차례 개최했으며, 4월과 5월 적극적인 주민설득 과정을 통해 51% 이상의 주민 의견이 확인될 경우 ‘유치의향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표명을 하였다. 최근 지역사회의 동향에 따르면 그동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무안’은 몇 년에 걸쳐서 70% 이상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어서 비록 비용과 환경 면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었을지 모르나 사실상 군공항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그 틈새를 ‘함평’이 적극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영광이다. 많은 그동안 무안으로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군공항 이전의 피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영광군이 함평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인해서 ‘군공항 청정지역’에서 하루 아침에 ‘최대의 피해지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에 본지는 군과 의회와 시민단체, 군민들에게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였고,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별로 기사를 구성해 보았다. [함평 군공항 이전을 막을 방법은?] “법적으로 아무 방법이 없다” and “통제 권한도 없다” 안타까운 점은 지자체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영광군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함평은 엄연히 다른 지자체이다. 일부 반대 시위자들이 손불로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행위이다. 또한 군공항이 이전이 되고 나면 비행시간과 야간훈련 등에 대한 통제권한이 영광군에는 없게 된다. 현재 광주 군공항은 야간훈련과 기타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함평으로 이전될 경우 전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함평군이 갖게 된다. 영광군은 피해는 오롯이 보게 되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100% 피해지역’이 될 것이다. [영광군의 현재 대책은 무엇인가?] “적극적 대비책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할 뿐” 본지는 광주 군공항의 함평 이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 대비책을 찾아보고자 그 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함평의 공식화와 특별법 통과에 즈음하여 적극적으로 영광 내 리더들과 지역 내 인물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일에도 집중하였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술을 깨무는 심정으로 전달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궂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군수까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식화한 마당에 영광군은 군청과 의회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책임행정’은 어디로 갔으며 ‘영광의 이익을 위한 의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1. 군청 지난 2월의 주민설명회 당시 부군수는 설명회의 모든 순서를 다 지켜보고 말미에 군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군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당시 설명회가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파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군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에 다시 문의하였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민심이 군청으로 많이 전달되고 있다. 각 여론을 수렴하며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여전히 중립적인 자세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철학이 없는 군정이 어떻게 책임행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군청도 군수도 중립행정의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방향성 제시도 필요한 시점에서는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군수를 뽑지 않았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투표로 선출이 되었으면 주민들 모두의 리더가 된 것이고, 중요한 시점에서는 비록 군민들의 의견이 갈리더라도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의회 의회에 질의를 보내고 전화 인터뷰를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린 반대한다”였다. 본지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본지 : “함평에 군공항이 유치가 되면 영광이 피해를 입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00의원 :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지 :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00의원 : “대책은 없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영광군으로 유치하는 것은 반대한다” 본지 : “대안이 없는 반대는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하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00의원 :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 우린 영광군으로 유치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 예민한 사항이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함평의 적극적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나서 다시 질의했을 때의 대답도 “입장표명을 보류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본지는 22년 8월에 함평의 의원들이 지역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거기에는 6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가 있었다.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비록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군공항 이전을 다루었고 절대 다수의 찬성의견이 있었다. 당시에는 이 문제가 전혀 부각되지 않았을 때여서 그러한 의견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한 문제였을 텐데 기꺼이 궂은 일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영광군 의회는 전국적으로도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마저 최소한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흡사 함평군으로의 군공항 유치를 돕기 위해 영광군에 파견된 함평군 의원들은 아닌가 싶다. 근 두 달 동안의 접촉에서 책임있는 대답을 하며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은 김00 의원 한 사람만 있었다. [인재(人災)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경보를 울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상현상” 동일한 자연재해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인재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며 본지의 입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1. 고집스러운 촌장 / 그 덕에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 일본에 공포스런 쓰나미가 닥쳤을 때 한 어촌마을 촌장의 지혜와 고집이 지진해일(쓰나미)로부터 마을 주민 300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다. 이와테(岩手)현에선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8000여 명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했지만, 북부 후다이(普代) 마을에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쓰나미가 덮친 일본 동북 해안지역에서 사망자가 전혀 없는 마을은 이곳이 유일하다. 그 이유는 15M 높이로 방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10M면 충분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촌장은 갖은 욕을 먹어가며 15M의 방벽을 고집하며 막대한 재정을 부어가며 완성을 하였다. 이후 오랜 시간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번 14M의 쓰나미가 마을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촌장의 고집이 본인들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와무라 유키에 촌장이 높이 15m 이상을 고집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메이지(明治) 시대에 15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 지역은 1896년과 1933년 두 차례의 쓰나미로 43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촌장은 “예산 낭비”라는 주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높이 15m 이상의 방조제와 수문 건설을 관철했고 지역민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튀르키예(터키) 지진 모두 무너져도 우리 마을은 멀쩡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중에 남동부 하타이주의 한 소도시가 사상자를 단 한 명도 내지 않은 사실에 세계가 주목했다. 에르진에서는 지진에도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상자도 0명으로 집계되었다. 진앙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임에도 피해가 없는 것이 궁금해서 취재해보니 엘마솔루 시장이 불법 건축을 철저하게 막았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 그는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에도 눈감지 않았으며, 누군가 감시를 피해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지도 규정해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친척이 불법 건축에 따른 벌금을 받았는데, 도와주지 않아 면박을 당한 일화 있었다고 전했다. 3. 영광군의 인재를 막을 사람은 누구? 본지는 현재까지의 취재결과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광은 이번 사태를 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도 않았고, 찬성과 반대를 중간에서 조율하고자 하는 중재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시계바늘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곧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영광은 고스란히 ‘피해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함평은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군공항 유치를 한다고 했지만, 영광은 ‘지역파괴’에 모든 리더들과 단체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진정한 애향심은 무엇인가? 곧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경보를 올리면 사람들이 놀란다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경보를 안 울리는 것이 애향심인가? 아니면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경보를 울려서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애향심, 애민인가? 21일 현재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교통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빠르면 3월 안에 통과가 될 것이라 보도되고 있으며, 4월에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면 모든 문이 닫힌다. 이토록 중차대한 일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영광. 100년 동안의 소음공해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며 외면하는 소위 지도층과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게 3년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린 영광을 살리기 위해 궂은 일을 하는 ‘진짜 일꾼’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가짜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지는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추가로 취재하며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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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광산 옥당 동부 재배 신청 접수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모싯잎송편 재료인 동부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관내 동부 재배단지 50ha 조성, 50톤 생산을 목표로‘2023년 영광산 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리적표시제를 기반으로 영광모싯잎송편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으로 최소 신청면적이 0.1ha(300평) 이상이며, 신청희망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으로 4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떡 가공업체와 농업인간 직접적인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순도 높은 동부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고품질 동부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5월 중 재배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부 재배기술 교육과 함께 동부 우량 종자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영광농협을 통해 동부를 수매하여 관내 떡 가공업체에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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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작물 재배기술 습득을 중점으로 한 ‘귀농형’ 과 농촌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교류하는 ‘귀촌형’ 그리고 청년들이 농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젝트형’이 있다. 영광군은 ‘프로젝트형’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씩 2기수가 운영되며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만 40세 미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형’의 강점은 영광군 청년 주민사업체 창업 우수사례 현장탐방, 사회적 경제기업 선진사례 체험, 귀농귀촌탐사대 프로젝트 등을 통해 귀농귀촌 시 취·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한다는 점이다. 참가자 모집기간은 4월 9일까지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참가자로 확정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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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영광군(군수 강종만)은 3월 24일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4일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3월 21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결핵은 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결핵에 감염되며 결핵 감염 시 2주 이상 기침, 가래,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 섭취로 건강한 채력을 유지 △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지속될 경우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 진행 △ 올바른 기침 예절 실천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영‧유아관련시설,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보건소 결핵실에 내원하여 결핵 검진 및 상담받아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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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읍․면 민원실을 통해 영광군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 7,266호와 공동주택 7,936호 총 15,202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은 4월 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필요한 경우 현지답사를 통해 특성을 조사한 후 그 지역 가격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라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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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보릿짚 소각하지말고 토양에 양보하여 영농 소득 증대 하세요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농철 보릿짚 소각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의 경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환원 농가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 보리를 재배해 수확 후 잘게 절단 논갈이한 농가 또는 축산깔개 등 활용코자 하는 농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부터 한 달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보릿짚 환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릿짚을 잘게 잘라 토양 환원시 ha 30만 원을, 결속하여 축산깔개 등으로 사용 시 15만 원을 해당 농가에 지원한다. 최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릿짚 환원 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보릿짚을 불법 소각하는 대신 보릿짚을 토양으로 환원시키면 토양 유기물 함량 증진과 적정 화학성 유지로 논 토양 지력 증진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의 심각성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부산물 환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토양 지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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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3.23.(목) 2023년 상반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집행 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22개 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5천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월에 수립한 집행 계획 대비 추진 상황과 부진대책 및 대응방안을 중점 점검하였다. 영광군은 3월22일 기준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28% 수준인 69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소비투자 부분도 1분기 대상액 대비 85% 수준인 543억원을 집행한 가운데 상반기 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정섭 부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상반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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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마스크 1만 5천장 기부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3월 20일(월) 코로나19 및 봄철 미세먼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내 어르신에게 전달해 달라며 마스크 1만 5천장을 기부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은 “영광에서 자라면서 지역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성장했다. 영광을 지키고 이끌어주신 지역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그 뜻을 이어받아 곁에서 더 열심히 뛰고자 한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이 코로나19, 봄철 황사 등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다.”라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영광읍장(김희종)은 “전라남도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마음을 써준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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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채용공고(2차)○ 모집인원 : 3명○ 모집기간 : 2023. 3. 24.(금) ∼ 3. 30.(목)- 근무기간 : 2023. 4. ∼ 10월(예산 범위내 사역)○ 근 무 지 : 영광군청 및 관내 임야와 도로변, 관광지 주변○ 근무내용 : 숲가꾸기 산물 수집 및 관리 등○ 응시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임금 및 근로조건- 인부임 : 1일 76,960원-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2023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2년 이상 참여자는 1년간 배제(단, 만 65세 이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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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영광군에서 2023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1. 보급대수: 2대2. 신청대상: 신청서 접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등3. 차 종: 넥쏘4. 접수기간: 2023. 3. 22.(수) ~ 예산소진 시5. 신청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6.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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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및 공고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추가 방역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1. 목적: ASF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재발 방지 및 돼지소모성질환 등 가축전염병 예방2. 대상: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3. 기간: 3월21일(화)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4. 내용:- 행정명령: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소에서 소독- 공고: 양돈농장은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 소독5. 벌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6. 문의처: 영광군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061-350-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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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공고방사능방재교육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교육개요1. 교육일정 : 2023. 4월 ~ 6월(3개월 간)2. 교육방식 : 대면 및 온라인 교육3. 교 육 비 : 무료4. 교육과정 : 방사능방재 기초지식 및 강의교육법 습득(붙임참조)□교육생 모집 및 신청방법1. 모집인원 : 15명- 영광군민 또는 영광군 내 직장을 두고 근무하는 자- 강의 유경험자로서 양성교육 후 즉시 실전투입 가능한 자 우대2. 모집일정- 모집기간 : 2023. 3. 22.(수) ~ 3. 31.(금) 18:00까지- 확정 명단통보 : 2023. 4. 4.(화)3.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 영광읍 중앙로 203(안전관리과 원전안전팀)/ yhc0111@korea.kr- 신청서류 : 붙임참조4. 기타문의 : 안전관리과 원전안전팀(35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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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분야) 신청자 2차 모집 공고2023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분야)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1. 신청사업 : 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분야 5개 사업2. 신청대상 :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천일염 생산자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3. 신청기간 : 2023. 3. 20. ~ 2023. 3. 29.(10일간)4. 신청장소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 - 직접방문 서면 신청붙임 1. 공고결재(안) 1부. 끝.2. 2023년 해양수산사업(수산가공유통 및 천일염분야) 신청사업 명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