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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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집구조 bay란?처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아파트를 알아본다면 생소한 용어들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매번 물어볼 수도 없고 집 고르기가 힘들죠. 그 중에서 오늘은 아파트 보러 간 사람들이라면 들어봤을 만한 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ay의 사전적의미는 건물의 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을 말하는 곳으로, 공간 중에서도 햇빛이 드는 곳을 특징지어 말합니다. 집에 햇볕이 든다는 것은 한국에서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어둡고 햇빛이 잘 들지않는다면 집안이 춥기도 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햇빛이 든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 bay에 따라 집값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계할 때에도, 아파트 구입 할 때 에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Bay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바로 2,3.4ba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집에 거실과 방1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거실,방 모두 햇빛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집을 바로 2ba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방과 화장실을 따로 보는 것이죠. 만약 거실과 방2개중 거실, 방2곳 모두 햇빛이 든다면 3bay집이 되는 것이고, 거실과 방3개 있는 집에서 모두 햇빛이 든다면 4bay가 되는 것입니다. 4bay가 요즘 대세이어서 4bay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방3개와 거실모두가 발코니 쪽을 보고 있어 햇빛이 잘 들어 집이 밝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겨울에 따뜻해 난방비가 적게 들고 바람이 들기 쉬워 여름에도 시원하는 게 또한 장점입니다. 가구 배치가 쉬워 공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현관에서 바로 거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우선 거실과 방이 남쪽으로 몰리다 보니 각방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 주방을 많이 활용하는 반면 방의 활용성이 떨어지는게 단점입니다. 말이 방이 3개이지 짐을 조금만 넣어 놔도 금방 차버려서 침대조차를 두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 아파트 bay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용어 하나에 알고 있어도 집 고르는 안목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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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액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바뀐 계획서에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자금 지급 방식란이 신설돼 계좌이체나 보증금.대출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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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건물을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건축물에 대하여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는 건축물대장 과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그중 건축물의 소재, 지 번, 면적,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 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 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 축법 제43조에 따른 공 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 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 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 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 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 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 을 말한다)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 는 도면을 말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 물의 설계도면의 일부인 데, 건축물이 몇 층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주택 의 경우 방이 몇 개인지 여부,그 건축물에 위반건 축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동 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특정할 때에는 반드시 건 축물 현황도의 확인이 필 요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 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 물대장과는 달리 모든 사 람에게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 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시공 또 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 빙서류가 있는 경우, 임 차인 등이 신청하는 경 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이상 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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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는 대장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사항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부가 대장의 기재에 따르게 되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등기부를 충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이 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는 형상과 면적, 이용 제한 등이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지적도이고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대장이며 토지의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 토지 구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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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상가권리금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상가 권리금에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에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유무형의 시설 또는 영업권 등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필히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계약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계약내용으로 기재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에 권리금 잔금 기일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조건을 미리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에 당사자는 이 계약서와 다르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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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에 해당하고 지자체에 주택 임대등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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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0일의 기간을 두었는데요. 2월21부터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가지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처음 계약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구요. 허위계약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점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같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영광군은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타도시에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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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언론은 사이비 종교만큼 위험하다‘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고 한다’는 속담이 있다. 한 군데에 자리 잡아 계속 불을 때야 하는 큰 가마솥이 자신이 새까맣게 그을린 것을 모르고 놋쇠나 구리로 만든 작은 노구솥이 검다고 비웃는다는 뜻인데 자신의 허물이 훨씬 많은데도 남의 흠을 본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무식하고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하지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대상이 나타났다. 최근 언론사라는 가면을 쓰고 언론인의 정의를 운운하며 창간한 신문사가 지역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 주민간 온갖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지역의 큰 골칫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언론의 본분은 공정하고 확실한 정보와 여론을 모아서 간결하게 요약하고 전달하는 것인데,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만든 여론으로 대중들을 부추기고 언론을 사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진정한 언론이 아니며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기사의 생명은 팩트(fact)로 사실에 근거해야 함에도 어디선가 주워들은 뜬소문으로 정확한 정황도 없이 추측만으로 어설픈 기사를 써대는 꼴은 여간 우스운게 아니다. 자신들의 허물은 뒤로한 채 여기저기 이곳저곳 잘도 남들을 까대더니 이젠 그 칼날이 결국 본지로 향했다. 노이즈마케팅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한낮 찌라시로 끝나버릴 언론사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지만 꼭 한마디는 해주고 싶다. 특정인에 대해 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사이비 언론은 사이비 종교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언론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이비로 비춰지는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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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 이렇게 채우자비타민D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지만 일조량이줄어드는 겨울엔 비타민D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비타민D가 합성되는데, 낮이 점점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엔 햇볕을 통해 비타민D를 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D는 근육과 뼈, 치아 등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세포인 T세포의 작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비타민D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타민D 부족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특히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의 경우 1년 내내 보충제를 복용하기를 권하고 있다. 둘째, 버섯의 표면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햇볕과 만났을 때 비타민D를 합성해낸다. 셋째, 고등어·연어·청어·참치처럼 기름진 생선도 몇 안되는 비타민D 공급원 중 하나다. 양식장이 아닌 야생에 사는 연어는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이 플랑크톤에 비타민D가 풍부하다. 마지막으로 우유나 시리얼 등을 고를 때 비타민D 강화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타민D를 함유한 식품 자체가 많지 않듯이 비타민D 강화제품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타민D 섭취와 관련해선 보충제를 '메인으로 복용하고 식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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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의 장.단점신규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여부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이 커보이는 장점이 눈에 바로 보이기도하기에 건설사에서도 수익성 때문에 많이 추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시간에는 단점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주방 혹은 거실을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만 걸치고 들어오기에 거실을 좀 더 환하게 비쳐줍니다. 자 이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발코니 확장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발코니 확장비로 대략 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두번째, 냉난방비가 상승합니다. 더운 여름날엔 창문을 한번만 투과하기 에 실내온도가 상승하죠. 반대로 추운겨울에는 2중창이어도 냉기가 바로 거주공간으로 들어오기에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세번째, 비오는날 창문을 열수없는게 단점입니다. 여름철에 외출이라도 할경우 갑자기 소나기라도 내린다면 큰일입니다. 타일로 마감된 베란다는 널어둔 빨래만 젖지만 확장한 세대는 바로 거주공간이기 때문에 마루에 물이 흥건해집니다. 오랜시간 물이 마루에 들어간다면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면에서도 취약합니다. 2중으로 막아주는 창이 하나 사라지기 때문에 소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식물키우기에도 발코니 비확장이 좀 더 편하겠죠 .본인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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