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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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자료가 되길 바란다.영광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 일자리 4,616명,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666명, 맞춤형 인력양성 265명, 민간일자리 창출 451명이다. 하나하나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 일자리가 2021년 12월이면 종료가 된다. 즉 사라진다는 말이다. 과연 재정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2021년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발표전에 2020년 일자리가 대략 7,000개가 줄었다고 발표해야 맞을 것이다. 2020년 창출하겠다는 6,624개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소멸되었고 청년인구의 감소로 3-400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말이다.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영광군은 이를 만회하기위해 6,000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시 행정처럼 보이는 선정적인 제목부터 바꾸자. 재정지원을 통해 5,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 3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재를 영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도 군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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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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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군민들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할까?전장 부품사에서 전기차 제조사로 탈바꿈한 캠시스가 지난해 관련사업 부문에서 100억 규모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재작년말 선보인 초소형 전기차 '쎄보(CEVO-C)'가 대상이다. 지난해 전기차 사업 부문 손실 규모가 더 늘어난 탓에 대규모 손상 처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규모 손상처리로 전기차 쎄보의 잔존 무형가치는 0원이다. 다시 말해 캠시스는 쎄보를 출시한 지 만 1년 가량만에 더 이상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출처 팍스넷뉴스 설동협기자) 최근 군의회 간담회에서 e모빌리티(특히 캠시스)관련 사업에 관해 연일 공무원을 질타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고 거북한 건 나만이 아닐것이다. 2017년 캠시스를 영광군에 유치했다고 기념 사진을 찍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던걸 군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불과 4년전이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영광군의 미래를 위해 정치인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적 행위였으니 군민들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지금도 캠시스를 유치했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자랑했던 주역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럼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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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뱀장어의 새끼인 실뱀장어(일명 시라시)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정도에서 산란한다. 부화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실뱀장어 형태로 변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영광군은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창군보다 2배가 많은 전국 장어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이다. 영광굴비에 가려졌을 뿐 생계형 어민과 종사자들도 많아 영광군 경제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특산물이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금도 실뱀장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부화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래서 실뱀장어 조업은 장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그런데 영광군은 한빛원전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조업권을 어민들로부터 사들여버려 사실상 실뱀장어 조업은 거의 불법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른 새벽 물 때를 맞춰 차가운 바다에서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실뱀장어를 잡는 조업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만 300명이 넘는 어민들이 실뱀장어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잡아 키운 장어를 우리는 보양식으로 먹는다. 마구잡이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었다면 성체가 된 장어를 방생해 개체수를 늘리거나 조업 기간을 단축시켜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된다. 조업권이 없어 불법이라면 영광군이 다시 사들여 조업권이 있는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할려고만 하면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실뱀장어 조업을 원초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어민들은 물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하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뱀장어 조업을 고사시키는 행정이라고 외치는 어민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민이 살아야 영광 바다도 지킬 수 있다. /임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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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소방시설 주정차금지‘빨간실선’기억해주세요.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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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복혈당장애를 아시나요?당뇨 바로 전단계 상태, 공복 혈당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혈당은 혈액 속에 함유된 포도당의 수치를 의미한다. 공복 시 혈당의 정상치는 100mg/dl 미만이다. 100~125mg/dl 이면 앞으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때가 공복 혈당장애에 해당한다. 당뇨 검사는 공복 혈당 뿐 아니라 식후 검사도 중요한데 공복 상태에서 포도당 75g을 물에 타서 섭취하고 2시간이 지난 후 혈당치가 200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식후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부담이 커져 향후 당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뇨는 아니지만 정상 기준보다 높은 공복 혈당장애, 당뇨 전단계인 경우도 당뇨인과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 혈당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식단이다. 섭취 후 혈당을 느리게 상승시키는 GI(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정하여 섭취하며, 과식하지 않도록 식사량에도 조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GI(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류, 유제품, 해조류 등의 식단을 짜며 적절한 신체 활동과 더불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주 3회 이상 하며 건강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권장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다. 대표적으로 조깅,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등이 있다.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혈당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가져가 효과적인 혈당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장 장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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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 없는 공정한 영광군을 꿈꾸며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감시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도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들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발본색원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를 쌓는건 명백한 불법이자 반칙행위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이런 불공정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이다. 그러니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 영광군에는 이런일이 없었을까? 진심으로 없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분명 한번은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것도 외부의 힘이 아닌 영광군 차원에서 자정의 힘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의심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영광군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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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없는 인구 5만4천명 지키기영광군 인구가 2021년 2월 기준 52,944명으로 53,000명이라는 지지선이 결국 무너졌다. 2019년 5월 53,988명에서 19개월만에 1,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2017년 9월 54,963에서 18개월에 걸쳐 1,000명이 줄었으니 파격적인 출산정책의 효과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겨우 1개월정도 늦춘것에 지나지 않았다. 출산정책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캠페인의 구호는 명확해야 한다. 군민들이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위해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영광군은 여전히 54,000명 인구를 지키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54,000명을 회복하자는 것도 아니고 53,000명을 지키자는 것도 아닌 별 의미도 없는 54,000명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마도 인구 5만이 깨져야 설득력있는 캠페인을 다시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6년이면 영광군 인구가 4만명대로 줄어든다. 제발 자기 밥상만 차리지 말고 정신도 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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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 받는 만큼 안전한 예방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은 3단계로, 대기-접종-관찰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 백신 전 주의사항 - 체온이 37.5. 이상 및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접종기관과 상의한다. - 예진표 작성 후 아픈 곳이 있는지 기재한다. - 약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며 다른 백신 접종 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주의한다. 2. 코로나 19백신 후 주의사항 - 보통은 상완의 삼각근에 주사를 놓고, 그럴 수 없다면 허벅지에 접종을 한다. - 접종 부위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이 좋다. - 접종 후 최소 15분~30분 정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상태를 확인한다. - 귀가 후에는 3시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한다. - 접종 후 부종, 발열, 피로감, 두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 및 고열 시 병원을 방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하는 만큼 접종 간격 및 접종 일자 등도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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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겨울철 환기의 중요성계속된 코로나19와 그리고 겨울철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은 환기가 꺼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요즘 실내공기는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환기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코로나와 독감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면 꼭 실천해야겠죠. 겨울철 낮은 온도와 습도는 바이러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래 생존하게 만들어 결국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이 됩니다. 겨울철 온풍기와 실내 난방으로 덥혀진 공기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고 호흡기의 코와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의 먼지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집안의 공기는 집먼지와 진드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요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실내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농도는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르지만 가구와 장판, 실내 단열재, 벽지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환기를 안 하면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를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집안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어도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필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햇볕도 들지 않는다면 시간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벽에 생겼다면 그뿐일까요. 곰팡이 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고농도가 아니면 괜찮겠지만 천식이 있는 분이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기하지 않는 실내공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해야 실내 온도를 가급적 떨어뜨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맞바람을 맞을 수 있게 집안 양쪽에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맞바람을 맞을 수 없는 집안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최소 20분 정도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세번 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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