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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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 ‘아젠다’ / 민선 8기 영광군의 ‘아젠다’ NO.1민선 8기 영광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공직 사회를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영광군수의 실현 의지는 무엇보다도 공직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영광군 공무원 조직 구성원이 민선 8기 정부가 출범하며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민선 8기 강종만군수가 당선 후 자주 언급했던‘열심히 일하는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의 갈등 해소와 사고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젊은 세대의 급격한 지역 이탈 현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도 현 영광군의 군정 과제로 보여진다. 이들의 이탈 현상은 관내의 시설 열악함으로 근무 여건상 신규 직원들이 법적 전보 제한 기간만 지나면 영광군을 떠나려는 성향이 뚜렷해 매년 결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서 조직의 중간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한창 일할만한 직원들이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 떠나면서 영광군이 신규 직원 양성소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대두되는 것이 현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러면서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신규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끌고 나아가야 할 일 하는 7급 직원들의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군정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나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으로 전출이 영광군의 미래를 봐선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7급 직원들이 승진과 동시에 타 기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조직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타기관 전출 문제가 조직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되고 인사부서에서 인력 수급 상황 등 조직 진단을 통해 매년 적정 규모와 인원 등 전출 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이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며 말을 일축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같이 공직 사회의 인사는 내부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인사시기 때마다 잡음이 보여지던 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직원과 조직 공헌과 주민 헌신보다는 경력 중심 우선의 온정주의 승진 인사와 조직 내 평판이 좋지 않은 직원들의 승진 인사가 일부 이루어지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인사는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없는 구조로 개인의 신상과 밀접한 부분이 존재해 본인이 승진에서 누락 하거나 전보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판단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영광군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는 조직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나이 들면, 경력 되면 다 승진 시켜줄텐데...라는 비아냥 섞인 인사 하마평으로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민선 8기에 들어서는 영광 군정을 위해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인사 풍토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하는 강종만 군수의 민선 8기는 일하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조직 공헌과 주민 헌신이 뛰어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직자 B모씨는 “영광 관내 조직은 수장 교체로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 등 조화로움이 첫 번째 과제로 보이며 이들이 잘 성장하고 정착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측면에서 조직원 간의 소통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물론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실과 시책을 적극 개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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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가 군민이 뽑는 군수 마지막?행안부가 2월 초 지자체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따고 밝혀 논란이 거세지자, 의회 권한이 강회된 지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올바른 성찰 및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월 17일 행안부는 지자체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별법에는 현행 직선제 방식 외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방식》,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등 지자체장 권한 일부를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식 등 3가지의 지자체장 선출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고 싶은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투표로 3가지 안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들의 구성에 따라 안건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을 바라보는 시선이곱게 느껴지지만은 않는다. 행안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제 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에서 ‘지자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추진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붉어지며 지자체의 형식은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담당하는 인물을 뽑는 것인데, 간선제는 그 기본정신에 어긋나니 문제가 생길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자체장을 뽑는 구도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방의회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발생시켜 지역 토호세력들의 진출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 특성상 집행부에서 지방의회로 권력 구조만 바뀌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더하자면 지자체장 선출 권한을 위임할 만큼 의원들의 자질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인데 표를 호소하며, 약속한 군민과 지역을 위한 의원은온데 간데 없고 사익추구, 유착, 표밭관리 등에 몰두하면서 4년을 보내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고, 또 4년을 잘 보내다 잘 가꾼 텃밭에서 또 다시 재선되어 4년과 비슷한 4년을 보낼 것이란 걱정도 야기된다. 지자체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곧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니, 윤리 특별위원회와 윤리 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꼐에 돤한 자문을 맡도록 했었지만, 솜방방이 징계 등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도입을 위해선 주민 투표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의회의 역량 강화와 도덕성에 대한 각성 없이는 주민 투표조차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외의원들이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원 스스로가 지난 4년 혹은 8년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며, 주민들도 친불친을 따지기보다는 자질과 도덕성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간선제도입용 특별법 추진에 대비하는 유권자들의 의무도 필수불가결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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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서 짚고 넘어 가보겠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주택이 1채이고 그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양도 시에 주택이 1채 밖에 없다면 그리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그래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차례대로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함으로써 최종으로 남은 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달라집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대로 처분하고 1주택이 된 경우 보유 기간 기산일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즉 마지막 주택이 남은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최종적으로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기존에는 양도 시점에 주택이 1채이고 취득일이 2년 이상 지났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게 변경된 겁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 대부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주택을 나중에 처분한다고 순서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유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걱정하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진 경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도세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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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매 시 취득세 합계세율은?토지를 포함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 외 토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매매가액에 4.6%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 외 토지를 1억에 구매했다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460만 원입니다. 이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경우라 금방 이해가 될듯합니다. 문제는 농지입니다, 농지 구매 시 취득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농지를 구매한다고 하면 3.4%가 취득세 합계세율입니다. 그리고 농지를 구매한 사람이 구매한 농지에 2년 이상 자경을 한다고 할 경우 취득세 합계세율은 1.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의 내의 농지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시지역 내에 농지를 구매해 자경을 한다고 해도 취득세 합계세율은 4.6%로 적용이 됩니다. 판단은 지자체에서 내리는 바이어서 지자체가 농지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일반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영광군 지자체에 문의해본다면 도시지역 내 농지의 경우는 현재 구매 시에 지목은 전, 답 같은 농지이지만 개발행위 할 것을 예측해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경영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영광읍 내 도시지역에 농지 구매 시 취등록세는 4.6%가 적용되기에 농지 구매 시 미리 고려하시길 참고 바랍니다. 이상 탁한 공기가 지속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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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영광군에서는 올 12월에 신규 아파트가 완공돼 많은 분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 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력 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 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후 입주자대표를 선정 후 세대별 하자 파악하고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 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두시구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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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보통 경매물건을 보다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여지있음”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접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있지 않고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직접점유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관여해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중 이라고 쓰여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 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 유치권이 적법하다면 경매 입찰할 때 그 비용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자면 타인의 점유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나 임차인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내부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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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자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건물주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중에 상가임차인들이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들을 설치했다가 건물주의 요구로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10월16일부로 기존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됐습니다. 2018.10.16 이후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임차인은 최소계약일 포함해 10년 동안 상가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의 의사를 밝히면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경우 이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물주의 부당한 횡보도 없어야겠지만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도 지켜서 서로 다툼없이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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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강항의 역사적 현장을 직시(直視)해 보다!2015년 4월 2일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의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의 참여자 열기는 2011년을 끝으로 전남도 문화재지정에 만족(?)하고 손 놓고 있던 현창(顯彰)사업에 불을 지핀 꼴이 됐다. 당시 김 00 영광군의회의장은 군 조례 지정을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처음 언급했고 필자는 당시 세미나 사회를 보면서 축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의장에게 다그치듯 질문을 던져 조례지정 약속을 받아냈다. 그 이후 수은강항선생의 영광군조례지정은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어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됐다. 선비의 참 자세는 도가(道家)사상과 정의(正義)로움. 이 지역 호남의 유림(儒林)들이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무장해 구국의 활동으로 가장 낮은 포로 신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한 애국애족정신의 강항의 발자취에 주목했다. 때마침 일본에서는 무라까미 쓰네오 수은강항일본연구회장이 80대 초반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내며 강항선생에 대한 ‘일본 유교의 전파자’로 ‘유교의 비조’임을 저술(著述)서에 수은선생을 지성(至聖)의 반열에 속함으로 표기(標記)해 가면서 한량(限量)없이 사자후(獅子吼)를 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분 쪽으로 수은선생에 대한 가치 판단이 편향(偏向)되어 있고 단편적으로만 비춰지고 또는 왜곡되어 조명되고 있는 부분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상에서는 더 많아 지금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맴돌고만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속일 수 없고 사향(麝香)은 아무리 감싸고 감싸도 그 사향의 향기로움은 멀리서도 알 수밖에 없는게 참된 정의요 진실이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현창사업이 아무리 나락(奈落)에 떨어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펙트(사실)이다. 그러나 올곧은 호남의 유림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수은선생에 대한 흠모(欽慕)의 정(情)만은 결코 이대로 메말라 가지 않고 그들의 학문이 커지고 역사적 인식이 다듬어지고 질적 팽창이 커질수록 내부에서는 용광로처럼 더 끓고만 있는 격이 된다. 대표적인 단체가 말년(末年)의 유진오 박사가 이끄는 (사) 동양문헌학회다. 호남유림의 중심축인 회원들은 의식 있는 대표적 이 지역 유림들의 조직단체로 매년 인물과 위인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있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무라까미 쓰네오 회장의 인연 회원들은 2014년 학술세미나에 이어 수은선생에 대한 현창사업이 바람직하게 재 진행 되어감에 따라 곳곳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면서 매년 참여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남달랐다. 또, 다른 맥락(脈絡)에서 말하자면 그 당시 전남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는 1989년 00신문사 일본 특파원으로 근무했기에 일본을 가장 잘 아는 지일인사로서 수은선생에 대해서도 일본과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무라까미 회장까지도 그를 기억하는데 오즈시를 두 차례나 방문했고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영광군이 고향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후 무라까미 회장은 일본 오즈시에 대한민국 관광객이 방문을 하거나 무라까미 회장이 우리나라를 찾을 때면 빼 놓지 않고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인연을 자주 말하며 승승장구(乘勝長驅)해 소원성취(所願成就)하기를 입버릇처럼 기원했다. 전남문화재단 토요역사학교와 역사적 탐방 불과 6년전의 일들 중에서도 두서없이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스치고 지난다. 그중에 잊지 못할 현창사업의 도화선(導火線)이 된 문화적 사업이 강항토요역사학교이다. 2015년 전남도 보조금사업으로 첫 출발이 되었으며 토요역사학교가 전국적으로 그닥 잘 정돈되어 있지 않은 때였다. 다만 전국의 초등학생들의 주 5일 수업 시초(始初)의 공백을 잘 메꾸기 위해 탄생된 배경도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었다. 그 토요역사학교가 발판이 되어 수은강항선생의 문적(文籍)과 발자취를 따라 그 누구도 찾아 본적이 없는 역사적 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우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기에 문중의 족보를 뒤지고 수은선생의 문적인 수은집과 운제록, 잡지 등을 샅샅이 살펴가며 등하불명(燈下不明)을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먼저 영광군의 역사적 문화탐방을 통해 가장 가까운 지역부터 발굴(發掘)하기로 했다. 수은선생의 탄생지인 불갑면 유봉마을의 흩어져있는 고인돌의 잔해(殘骸)를 보면서 일부 일가의 몰지각함으로 인해 최신(最新)건물 증축에 문화적 한계에 하염없이 쳐다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1560년 왜국에서 수은선생이 귀국이후 유봉마을에서 운제마을로 거처(居處)를 옮겨 후학양성을 위해 서당을 지은 삵고개 서당터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다. 단체명으로 기부를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땅주인의 욕심으로 이내 접는다. 이 뿐 아니라 수은선생이 귀국해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영광지역 중 불갑 운제마을의 종갓집을 둘러보며 전남도의 종갓집지원을 받고자 노력도 했으나 경제적, 정치적 논리의 부재로 포기하고 만다. 그나마 수은종가의 마지막 종손이 2019년에 타계하면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90여점의 유물을 위탁 맡기고 총체적인 종손의 역할까지도 맡아달라며 유언(遺言)을 남겨 막중한 책임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영광군 불갑면 일대는 유명한 명당터다. 필자가 이미 단편소설로 발표한 적 있는 윤회(輪廻) 명당터로 불갑면 지역은 2019년 당시 영광교육지원청의 김00 교육장이 영광 00신문에 게재한 창작소설을 읽고 필자에게 영광군의 우수성을 입증하듯 언급한 적이 있다. 수은선생이 태어난 곳이 유봉(酉峯)마을이니 수탉의 마을이다. 닭이 가장 좋아하는 속성(屬性)의 미물(微物)인 지네이다. 이 지네가 가장 즐거이 파고드는 게 백호(白虎)의 겨드랑이 살이 고 호랑이가 즐겨 잡아먹는 게 삵이다, 삵의 천적(天敵)이 닭이고 보면 약육강식의 윤회로 각 진영이 적당히만 갖춰져 있으면 충족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무쌍한 윤회의 물레방아바퀴인가 말이다. 이곳에는 틀림없이 지네능선이 유봉마을 앞에 낮게 능선이 깔려 있으며 지네능선은 백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기에 삵고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복호(伏虎)문중에서는 이 백호(白虎) 산자락에 군차원에서 행복마을을 건설한다고 해 한 문중의 맥을 자른다고 전남도와 영광군에 문서를 보내 항의한 적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만적이 있다. 영광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가고자한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어도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의 영광군청 자리가 선비문화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운금정’이라는 정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은선생이 서해 쪽의 구름이 연못에 몽땅 머금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운금정’이라는 정자이름을 짓고 운금정기문을 지었다. 이를 증명하듯 영광읍지에 운금정 재 근민당 전 군수 청사소 수은강항선기 금회청의실(雲錦亭 在 近民堂 前 郡守 聽事所 睡隱 姜沆撰記 今會聽議室)로 적고 있다. 당시 유 기 군수가 업무를 보는 청사 근민당(近民堂) 앞에 운금정이 있었는 것으로 보인다. 1617년 당시에 3년 간 흉년이 들자 도탄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자기의 녹봉(祿俸)을 내놓았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영광을 찾는 외부인을 영접하는 별관(別館)으로 당시의 군수로 재임하던 팔송으로 유명한 윤증(曾)이 지었다는 정자가 운금정(雲錦亭)이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선비들이 시와 문장을 나눴던 정자로, 군수가 집무를 수행한 장소 바로 앞에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은 아예 손도 못 대고 표지석 하나 못 세우고 수면 밑으로 방치하고 있음이 향토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공허감이 클 뿐이다. 그나마 이 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수은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80년대에 세운 불갑면의 맹자정과 염산면의 섭란사적비를 보며 문화의 현대화의 폐해를 생각하기도 한다. 인근 지역의 수은선생의 역사적 유물 1570년경에는 영광지역을 순회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코스가 육로(陸路)보다 해로(海路)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어린 수은이 부친의 소개로 자주 찾은 곳이 영광과 이웃한 무장현이다. 서해길로 도착해 한 때 수학(修學)한 곳이 무장현에서도 대표적인 곳이 구암마을과 칠암마을 포구마을이었다. 무장현의 칠암마을의 강목촌은 중국(中國)고서(古書) 통감강목(通鑑綱目)을 8세에 한밤중에 모두 통달(通達)했다고 해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이 강목(綱目)촌이라는 지명이 기이하게도 고창군지에 망목(網目)촌으로 남아있으니 이곳저곳 고창군과 고창문화원, 지역 향토학자 그리고 공음면과 무장면 지역 향교와 지명터까지 샅샅이 뒤지고 다닌 한사람으로서 자괴(自愧)감 마져 들었다. 이렇듯 토요역사학교를 통해 역사탐방을 시작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직손인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은 고창군 공음면으칠암마을로 다시 변해 버린 강목촌 현장에서 가슴이 미어지듯 허탈해 하고 만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앞으로도 호남지역의 수은강항의 역사탐방지에 대한 국내발굴과 선생의 역사적 진실이 녹아 있는 역사적 장소가 호남지역에 너무나도 많아 또 다시 2015년을 현암 이을호박사의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가 박석무 호의 재 출발점에서 강조해야만 하는 해가 되고 만다.<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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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항은 결코 한 집안의 위인(偉人)이 아니다!!2014년 3월 14일,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강씨 광주전남 종회 임원들은 강인규 (전)나주시의회의장의 출판기념회에 강원구 종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강재원 영광내산서원보존회장(수은공 종회장)은 전남도에서 2011년으로 끝나버린 수은선생의 현창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실 수은 강항은 국가적인 인물이자 오히려 일본에서 ‘유교의 비조’로 왕인박사에 버금가는 인물로 추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편협(偏狹)적으로 한 집안의 인물로 국한되어 안타깝다는 것! 한 집안의 인물에서 국가적 인물로 승화된 경우의 사례(事例)를 들자면 끝이 없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광의 인물로 원불교를 창시한 박중빈 처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도산 안창호 선생, 소파 방정환 선생, 다산 정약용 선생 등등 셀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현창사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념일을 지정하고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호남 유림들의 강항에 대한 현창활동 거기에 반해 수은 강항은 한﹡일간의 역사적 인물로 이미 일본에서는 신격화(神格化)되어 그의 제자인 순수좌(후지와라 세이카)와 함께 도쿄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 공문서관 내각문고나 유수의 국공립, 시립, 대학도서관을 찾아 가 자료를 열람 또는 신청해 보면 강항의 역사적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종회 임원들은 수은 강항의 국제적 현창사업을 위해 첫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암 이을호 박사가 창립한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재건(再建)을 곧바로 의결(議決)했다. 언필칭 필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수은 강항을 연구하고 국가적 인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고 한 톨의 밀알로 문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특산물인 영광 굴비와 모싯잎 떡, 영광산, 보리와 쌀 등의 판매활성화로 군민의 이익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로 나타날 것임을 틀림없이 기대하기에 혼심의 힘으로 매진(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적자! 호남학파 그리고 호남유림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려 말 충신이자 사육신 중 유학(儒學)의 최고봉으로 삼은[三隱] (목은(牧隱)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야은(冶隱)길재(吉再)를 일컫는데 최근에는 길재 대신 도은(陶隱)이숭인(李崇仁)을 포함시키기도 한다)을 꼽는다. 주자로부터 안향으로 이어온 고려조의 유학은 결코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 지역 호남의 유림들에게 도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전남대 안진오 박사(전남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사)동양문헌학회는 정환담 전남대 명예교수가 직접 나서서 2014년 7월 29일 영광내산서원 강당에서 수은 강항선생의 저술과 강학(講學)활동에 대해 학술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이어 동년 12월 30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영광군에 재등록을 마치고서 광주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떳떳하게 비영리단체 사업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드디어, 그 첫 삽으로 2015년 4월 2일 수은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학술워크숍 개최해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전, 재선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기념사업회장으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 다 잘 아시다시피 박석무 회장은 학자와 정치가 이전에 뛰어난 한학(漢學)의 실력가다. 그의 번역서 ‘목민심서’하면 공직자들의 길라잡이로 실학사상가로 다산연구에 최고의 전문가이시다. 현암 이을호 박사가 현창(顯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술서를 끝없이 번역, 출간해 내 세계적으로 다산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을 다음 호에서 강조하는 정기총회를 통해 수은강항선생 기념사업회장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수은강항의 세계화는 이미 완성되어 지고 있고 적어도 한▶일간 민간교류를 통한 ‘강항문화제’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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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보도자료가 되길 바란다.영광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및 공공일자리 6,000개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지원 일자리 4,616명, 취업지원 및 고용확대 666명, 맞춤형 인력양성 265명, 민간일자리 창출 451명이다. 하나하나 모두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령계층,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재정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다. 하지만 발표된 대부분 일자리가 2021년 12월이면 종료가 된다. 즉 사라진다는 말이다. 과연 재정지원을 받는 한시적인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2021년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 발표전에 2020년 일자리가 대략 7,000개가 줄었다고 발표해야 맞을 것이다. 2020년 창출하겠다는 6,624개가 사업이 종료되면서 소멸되었고 청년인구의 감소로 3-400개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말이다. 사라진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이후에 영광군은 이를 만회하기위해 6,000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발표를 해야 군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전시 행정처럼 보이는 선정적인 제목부터 바꾸자. 재정지원을 통해 5,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민간차원에서 3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인재를 영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도 군민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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