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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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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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통보'만 받아야 할까? 주민 협의 없이 결정된 법성터미널 이전영광군이 법성 매립지구의 터미널 신설을 위해 추진하는 이전 배치계 획이 법성면민간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영광군은 법성면 기관단체장 회의 에서 올 3월중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원부지에 문 터미널 모델로 이전 계획을 발표 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면민들에게 통보식 정책에 분개하는 것이다. 이전 장소는 화장실과 조경사업으로 예산을 들여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메김 하였으나 다시 예산을 들여 이중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부지의 용도변경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영광군이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면민들은 이전 터미널 공원 부지는 생활 체육을 하는 곳이 기도 하다. 또한, 법성터미널은 특성상 학생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학생들은 불편은 통학거리가 두 배로 길어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혼란 없이 교육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탁상 이론 만으로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 이전 문제는 최대한 실제 이용하는 군민의 생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주민공청회도 없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막무가내 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정책의 탁상이론은 싸이클 이론과 원리는 같은 것이다. 시소의 중심 무게를 잡는 것이 정책이나 또는 면민의 생활 지표에 따라 시소의 중심 추를 조절하고 운영한다고 보여 지는 데가령 어린아이와 어른이 시소를 같은 잣대로 타면아무리 중심에서 억압적인 조절을 한다 해도 힘의 원리에서 불리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광군은 그런 비교자료에 의해 뒷북 행정 이나철지난 옷을 입으면 얼마 못가 서 또 다시 갈아 타야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 이다. 도표에 의지하는 안일 행정의 밑에서는 피곤하고 고달픈 면민이 있을 뿐이다. 허나, 이제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팩트, 증거, 원리 등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합의 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야 한다. 보완책을 단계별 준비해야하며 선택지를 넓혀 나가야 한다. 모든 노력과 힘을 지역의 경제와 면민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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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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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포단오제, 전통을 유지하며 미래세대에 전수 되길 바란다!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서막을 알리는 난장트기 행사가 오는 법성포 뉴 타운 법성3교 일원에서 개최했다. 난장트기는 법성포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예로부터 단오제를 후원하던 단체 중 하나인 보부상 조직 ‘백목전계’를 상징하는 짚신과 패랭이·오색 천을 걸어두었으나 지금은 지역사회단체의 깃발을 설치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성공적인 단오제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인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 유치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성공적인 행사로 인정 하지만 글로벌한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온라인 서포터즈를 통해 단오제 홍보와 행사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을 것과 단오 전문 문화 해설사 양성하여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단오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 민속 행사로만 인식 되어온 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키즈(Kids) 마케팅을 강화하고, 청년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담으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단오제의 확장성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공동에 정신을 잘 이어가되 단오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장년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적극적 홍보와 축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단오제를 통해 느끼고 즐기도록 하고, 단오제를 통한 경제 활성 화와 함께 문화 관광 도시의 위상도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단오는 전통은 지키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새천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단오제의 특징은 여러 문화가 융합돼 있는 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섞이지 않을 법한 것들도 오묘하게 조화되는 분위기에 있다. 우리 선조들의 '멋'이 놀라울 만큼 ' 멋들어지게' 표현되는 이 축제의 장은 모든 이들 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해 줄 것이다. 콧노래와 어깨춤이 절로 나는 수릿날 맞아 전통축제의 ‘백미’가 판을 펼친다. 법성포 단오제가 대한민국 최고 (最古) 전통 민속 축제, 성대한 축제 마당이길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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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대하여토지투자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은 농지와 임야이다. 임야의 경우 농지에 비해 싸고 경치가 좋은곳이 많아 쉽게 매수하는경우가 있다. 땅 값은 떨어지지않고 요즘은 농지도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야의 가격메 리트는 좋아 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보전산지일경우에는 정말 오랬동안 가지고 있을수도있다. 다음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보전산지는 임업과 농업의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되며 그러기 때문에 집짓 기도 어렵다. 그러기에 투자 목적으로는 보전산지는 피해야한다. 임야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야가 준보전산지에 해당된다고 해도 모두 투자가치가 높고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야는 필지수 만큼이나 확인해야 할게 많다. 먼저 입목이 얼마나 조밀한가를 살펴보아야한다. 나무의 밀생정도가 50%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기 힘들다고 보면 된다. 보호수종과 문화재의 존재여부도 확인하여야한다. 특정 보호수나 지표식물이 자생해 개발히 제한될수도있다. 그래서 현장답사가 필수 이기도 하다. 그외에 경사도 역시 살펴보아야한다. 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면 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된다. 급경사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힘들다. 설령 받는다해도 경사가 급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제한사항도 많아진다. 또 중요한 사항이 묘지이다. 묘지의 경우 2001.0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지와 그 이후의 묘지 그리고 무연고 분묘의 수도 파악해야한다. 무연고의 분묘는 시,군, 구청에 신고하여 개장절차를 밟으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묘인경우에는 유가족과 상의를 해야하고 이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 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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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육아는 안녕하신가요?우리 부부는 가족을 이루고 두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지 않을 만큼, 엄마인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 할 수 있을 때 쯤,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내게 왔다. 좋아하는 그 모든것을 내 려놓아야 하는 시간이 왔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그렇게 내게 왔다. 백설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은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휴식만 같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을 하고,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긴 휴식을 취한 날이 내겐 없었으니까. 그저 선물처럼 내게 온 그 아이가 기쁨이고 행복이였다. 그리고 백설이를 보며 웃는 내 아들들과 내 아이의 아빠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아이는 커가고 두 아이에게 쏟아 부었던 애정과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던 관심이 모두 분산되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들이 조 금씩 엄마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리고는 내 아이의 아빠는 내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몸이 항상 뻐근했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 뒷 꽁무니를 절절매며 쫓아다니며, 픽업전쟁에 시달렸고, 잠 잘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 손에 잠깐이라도 안겨 있는 백설이는 얼러주고 달래줘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이의 아빠는 항상 당신에게 관심을 집중하길 원했다. 아이들의 체력은 어마무시했고, 웬만한 체력 좋다는 나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당연하리라 할 만큼 내 체력은 바닥을 맴돌았다. 물론 내 남은 여유 시간엔 항상 아이들이 함께였다. 오롯이 잔잔하게 노래를 듣고,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 갈 수 있는 요가원에서의 시간이 온전히 오롯한 내 시간이였다. 온전한 내 시간을 찾기 전에 소중한 내 인생을 정리 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의 아내 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이나, 그런 나는 온전한 나로써의 시간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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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되는 관람객수가 지역축제의 성공의 바로미터?지난 2017년 재밌는 기사가 있었다. 중앙 경제전문신문에서 휴대폰 빅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축제에 실제로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기사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해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는 1,484만 5,945명이지만 빅데이터에 잡힌 숫자는 533만 6292명으로 3분의 1수 준에 불과 했던 것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뻥튀기 한 것이다. 그 원인은 관람객수로 축제의 성패를 판단하고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해 에산을 내려주는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행사의 주최측이나 대행사에게 좋지 않은 결과보고를 하기 어렵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입장권을 파는 축제가 아닌 이상 대부분 무료 축제의 관람객 카운팅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축제 관람객수는 축제 성과의 바로미터로 판단되기에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원인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번 부풀려진 관람객수는 웬만해서 바로잡기가 어렵고 다음 예산 배정에 불필요한 낭비를 낳게 된다. 물론 좋은 콘턴츠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게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다 보니 축제에 너도 나도 좋아 하는 10대부터 70대까지 아우를수 있는 가수들을 부르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 가수들을 섭외 하는데 작게는 몇백 크게는 천단위가 넘어가고는 한다. 또한 이에 걸맞는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무대 설치비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양질의 콘텐츠 비용으로 써야 할 돈이 대부분 인기 가수 섭외비로 빠지게 되다 보니 축제의 질은 떨어지고 덩달아 실제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줄어 들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를 누군가 끊어야 하지만 행사와 지역사 회의 이권, 정치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황에서 오는 부담은 한 사람이 감당 하기에 너무나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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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보호와 생명권 모두 존중해야...헌법재판소는 어제 형법의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 기간을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로부터 22주까지와 22주 이후로 2단계로 구분한 뒤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의 위헌 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20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를 줬다. 1953년 만들어진 낙태죄를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보게 됐다. 헌재는 임신 22주 이후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낙태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흡수된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이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제시한걸 보면 고작 4인이 주장한 22주가 논란의 여지없는 의학적 기준인지 의문이다. 22주 이내의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과정 에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1960년대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낙태를 합법화했다. 미국도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대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임신 기간을 3단계로 나눠 1, 2단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합법 화했다. 한국은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에 뒤처지긴 했지만 늦게나마 출산에 대한 관념이 크게 변한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은 66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다. 우리나라의 낙태 시술은 한 해 평균 3000건이 넘는다. 그러나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다. 기소돼도 실형 선고는 거의 없다. 이번 헌재 판결이 생명윤리 훼손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것은 틀림 없다. 헌재 결정은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까지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원치 않는 혼외 임신을 했을 경우, ▶더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학교나 직장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도 낙태할 수 있다. 낙태가 허용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낙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지고 낙태 시술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의료사고나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수술비도 크게 내려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낙태죄가 있을 때도 낙태가 많던 나라다. 남미나 동유럽의 가톨릭 교회나 미국의 근본주의 개 신교 세력처럼 낙태 반대를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세력도 크지 않다. 그러나 낙태가 수월해지면서 자칫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는 정책만이 그나마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줄이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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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 종료, 위반 땐 시정명령 뒤 처벌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9개월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끝내고 4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 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 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현장에선 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위반 기업에 처벌 절차가 진행되,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 월가량 주어진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면서도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뒀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으로 올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50 ∼299인 사업장에선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강행 규정이어서 노사 합의를 해도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업종별 특수 수요가 있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다. 이들에겐 일정한 단위 기간을 주고 이 안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야당과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간 간극이 커서 오는 5일까지 회기인 3월 임시국 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에 효율성·생산 성을 더 다져 업주, 근로자 모두가시간과 돈이라는 이득을 갖자는 것이며, 52시간 근로제는 부분의 이익, 손해를 떠나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 보며, 협심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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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立道生(본립도생)’ 기본에서 출발한 교통사고예방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ECD 도로안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행거리 10억 km당 사망자수 15.5명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 이다. 즉, 도로안전에 있어서는 시민의식이 최하위라는 뜻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이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 층 사망자 수는 759명으로 17.7%를 차지하고, 전남은 337명으로 44.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특히, 영광의 경우 사망 사고 비중이 크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의학에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증가, 농촌 지역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는 도ㆍ농의 복합적인 생산경제의 중심에 노인층이 중심이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점 때문에 농ㆍ어촌 지역일수록 노인층 사망사고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농ㆍ어촌 지역 노 인층 사망사고는 계절적 요 인과 보행시간ㆍ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잦다 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계절적 요인으로는 농 번기인 3~6월, 추수철인 10 월을 전ㆍ후로 외부활동이 증가하다 보니 이동수단인 농기계, 이륜차, 원동기 등 사고가 빈번하다. 둘째, 보행시간ㆍ습관의 요인으로는 일몰 시간대 즉,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ㆍ후 노인층 보행자 사고가 잦다. 노인층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행 중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밤 8시 사이에 사망한 노인층은 16.9%를 차지한다. 노인층 교통사고는 일반인에 비교해 느린 보행속도와 판단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즉, 노화로 인한 외부 자극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계 활동속도가 느려져 인지 시간과 반응시간이 늦어져 사고에 취약하다. 노인층 사고 원인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책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이러한 사고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노인 안전 대책을 연구해야할 것 이다. 노인층 사고 예방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각 과별 전담 마을을 지정하고 관내 마을 과 경로당 등을 집집이 방문 하여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 하여야하며, 농기계 야광반 사지 부착, '어르신 운전 중' 차량스티커, 야광 모자 등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법 또 한 인재를 피할수 있는 방법 일 것이다. 노인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소통과 교감이 절대적으 로 요구된다. 대상자인 노인 층의 주의와 관심은 말할 것 도 없다. '本立道生(본립도생)'이라 는 말이 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다. 개인에서 시작한 교통질서 확립, 보행자 배려문화가 사회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기본이 된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노 인ㆍ어린이)가 우선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기본이 바로 서야 비로소 OECD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