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거래할 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권리 사항만 확인한다면 때로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대략적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건축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갑구에는 주소, 지번 등은 물론 건축물의 구조, 용도, 건축주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인허가의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을구에 기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히 건축물대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건축물 등기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는 말이죠. 이런 경우일수록 더욱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미등기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매며 전에 건축물대장을 현 토지 소유자로 이전을 한 후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자와 매수자와 주택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다를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우선이며 그 외 나머지 건축물에 관한 면적 등 물리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건물 소유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인 만큼 주택이나 건물 거래 시에는 꼭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며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
[부동산상식]아파트를 구입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한 후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사까지 하고 난 후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하자는 누가 해결해 줘야 할까요? 참 난감한 경우입니다. 새집이 아닌 이상 하자는 분명 나오게 마련입니다. 문맥상 이럴 경우는 하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하자이거나 중대한 하자이거나요. 먼저 경미한 경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고장 나거나 벽지가 찢어지거나 문이 잘 안 열리거나 가 경미한 하자이고요.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있거나가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하면 좋았겠지만 남에 집을 처음 본 상태에서 꼼꼼히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다음으로 민법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민법상에는 집에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때에는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라고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집에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는 하지 못했어도 그만큼 집값을 싸게 샀다면 좋은 일이 되는 일이죠. 그다음에는 당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계약서상 특약사항에서 명시를 자세히 해주면 추후 하자 발생이 되었을 때 계약서상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오히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자세히 적으면 좋겠죠. 누수를 예를 들면 단순히 누수에서 더 나아가 천장에 누수, 바닥의 누수 또는 보일러의 누수라든가요.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기에 더욱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
[부동산상식]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에 대하여요즘 영광읍에 84㎡ 면적의 아파트들로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84A 혹은 84B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84㎡를 3.3으로 나누어보면 더 엄밀하게 하면 3.3058로 나누어보면 25.4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평 밖에 안 되는데 왜 34평이라고 한다며 혼란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84㎡는 전용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들을 말하며, 이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용면적은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27㎡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면적입니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하고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공급면적입니다. 전용면적 84㎡에다가 공용면적 27㎡을 더하면 공용면적은 111㎡가 됩니다. 그래서 111㎡를 3.3으로 나누면 33.63 그래서 33평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전용면적으로 표기해놓았으면서 상담을 하면 34평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표기는 전용면적으로 해놓고 상담은 공급면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겠죠. 긴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
[부동산상식] '지상권'이란?간혹 토지등기부를 떼어보면 [을구] 란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접근해보면 해당 토지 구입 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로 받을 때 은행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면 토지담보가치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지상권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상권이란 물권에서 용익물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요. 용익물권(즉 자기 물건이 아닌 타인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 지상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권에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알듯이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아닙니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고요.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며 지상권은 1필지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과 점유권이 모두 인정되고요. 등기부등본에도 나와있듯이 지료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상권 설정 시 대부분의 경우 지료는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와 약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한 경우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목조건물같이 견고한 건물이 아닌 경우는 15년 그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는 5년보다 단축하지는 못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만큼 지상권자를 보호해 주는거죠. 그리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상환을 하면 지상권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이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단 지상물이 소멸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료 지급이 있을 경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토지주인)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이상의 의미는 연속해서 2년 이상일 필요는 없고 2년분 이상이면 충족합니다.다만 전소유자에게 연체된 부분의 합산을 신 소유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지상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2020년 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20년 08월 0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 8.15해방과 6.25전쟁 등 현대사를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등기부가 달라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사람들을 보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경우 등기 할 수 있게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거래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역시 중요합니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만이 해당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중에서는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이 해당됩니다. 자 이 두가지 모두 해당되었다 해서 안도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적용 부동산이 나의 소유의 부동산이 맞다는 해당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되지만 해당관청의 확인서를 받으려면 5명아니 되는 보증인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 보증인은 누가 될까요?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일단 해당 보증인은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중 한명은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경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야만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았다면 이제 해당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해당관청은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읍·면·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하게 됩니다.그리고 이 공고기간안에 이의가 없다면 비로서 해당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조치법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4년만에 시행된 만큼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재산권행사의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
주택 매도 후 양도세에 관하여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어 세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율을 높여주어 최장 15년까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최고 30%까지 공제하고 2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보유하면 최고 80%까지 공제합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양도로 인해 중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는 크게 단기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4년)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8년)으로 구분되는데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5% 임대료 인상제한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소득세 감면 외 2022년 12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년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50% 공제를 하고 10년 이상이면 70%까지 공제를 확대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으므로 2022년 말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단기로 보유하여 매매할 경우는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40%, 2년 미만 보유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므로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로 낙찰받아 바로 매매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1년 이상 보유하고 가능하다면 3년 이상 보유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 주택매매 후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취증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농지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목은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등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1000㎡ 이하)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취증을 신청하였다면 약 3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등기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농지를 매매할 때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차이점은?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얼마전에 있었던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빌라 매매로 인해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매수자 분이 계약서 쓰는 과정에서 “빌라라고 했는데 왜 연립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일반분에게는 생소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른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빌라라는 어원은 유럽 중세시대 영주들이 살던 호화별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맨션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정식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단어이구요. 다음으로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5층이상일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주택사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생각해보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순서가 정해질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슷하고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인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써 집집마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집주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어 등기가 1명의 소유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원을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하지만 차이는 큰 주택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빌라나 맨션이란 말은 공동주택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뿐이지 한국 주택 유형 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3“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4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5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6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 9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10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