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

-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200만원 '판결 확정'
- 지역사회, 판결에 따른 큰 충격과 '혼란' 예상
- 영광군, 보궐선거로 새로운 군수 선출 예정

thumb-20240430131918_a5149a4c9da4110785ae0164706a1ec7_6s1w_550x309.jpg

 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