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장 고조된 영광군과 호연재단, 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임시 휴전'

- 법원, 요양병원 수탁자 공모 중단 결정…운영권 갈등 ‘일시적 멈춤’
- 영광군과 호연재단, 긴장 고조 중 법적 공방…지역사회의 반응은?

11111.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새로운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던 공모 절차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 결정은 영광군과 현재 운영 중인 의료법인 호연재단 간의 대립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호연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영광군의 위탁갱신 거절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호연재단이 입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영광군은 오는 5월 26일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새 운영 수탁자 공모를 시작했다. 군은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호연재단은 치매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근거로 수의계약 가능성을 주장하며 이번 공모에 반대해 왔다.

법원은 호연재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수탁 운영자 선정 공모 절차에 대한 효력을 임시로 멈추게 했다. 이 결정은 영광군이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공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게 만들었다.

영광군은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 마감을 앞두고 이미 신청 접수가 이뤄졌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미루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공모 중단이 아닌 연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현재 130명의 치매 및 기타 노인질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은 그간 쌓아온 요양 진료의 노하우를 훼손하고 환자 및 가족들 사이에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병원과 환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해 현 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 호연재단측의 특혜 의혹과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영광종합병원의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양측에 숨 고르기의 시간을 준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요양병원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라며, 결국은 우리 지역 고령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표했다.

앞으로 양측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병원은 2005년 영광종합병원에서 병원 인근 부지 3천300㎡를 기부 채납받아 25억 원을 들여 70병상 규모의 공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후 20년간 영광군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해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