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한수원과 지역사회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수명연장을 공식화했다.
한수원은 지난 29일 2023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 관련 설비개선 안건을 의결했다. 한빛원전 측은 한빛 4호기 7대 현안 및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등 관련 내용을 26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지난 1986년과 1987년에 가동을 시작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1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오는 2026년 9월 운영이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10개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을 추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원안위가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한데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은 뒤로하고 수명연장까지 추진했다. 이 같은 한수원의 소극적인 소통에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탈핵시민행동은 29일 영광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가 영광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PSR) 제출 여부를 안건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최신 기술기준 적용 안전기술에 대한 정립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내 수십개의 공극과 1천여개가 넘는 철판부식이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면서,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약속한 수명연장 금지를 폐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전국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으로, 정의로운 탈핵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는 10년 주기로 제출하되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할 경우, 일반적 안정성 평가에 더해 ▲계속 운전 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원전 계속 운영을 둘러싼 지역 지역사회의 반발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탈원전 폐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주민 곽 모씨는 “지난 수십년간 한빛 1·2호기에서 100건 이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며, 부실시공 흔적까지 드러났다”고 들었다 “노후된 원전을 계속 연장하는게 굉장히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수원은 “향후 주민들과 계속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빛 1호기는 지난 2019년 5월 핵 반응로 열출력이 급상승해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핵 반응로 통제 핵심 장치인 제어봉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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