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0℃
  • 맑음-0.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6.1℃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5.1℃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1.6℃
  • 구름많음포항6.7℃
  • 맑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5.1℃
  • 맑음전주3.5℃
  • 구름많음울산6.6℃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조금광주5.3℃
  • 맑음부산8.7℃
  • 흐림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1℃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9℃
  • 맑음홍성(예)0.2℃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9.6℃
  • 구름조금고산10.2℃
  • 맑음성산8.0℃
  • 구름조금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3.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9℃
  • 흐림남원1.8℃
  • 흐림장수-0.9℃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7.4℃
  • 맑음순창군0.9℃
  • 구름조금북창원7.3℃
  • 맑음양산시9.3℃
  • 구름많음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장흥3.3℃
  • 맑음해남1.6℃
  • 구름많음고흥5.6℃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1.1℃
  • 구름조금광양시8.2℃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1℃
  • 구름조금영덕4.9℃
  • 맑음의성0.0℃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1.5℃
  • 구름많음경주시5.3℃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3.7℃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많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9.1℃
  • 맑음9.5℃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 강 군수, 1심 직위상실형…즉각 항소 “좋은 결과 만들 것”

대법원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개월 안으로 재판 진행될 전망

IMG_4087.JPG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군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하게 돼 재판은 2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약 10여 개월 안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 군수는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23일, 광주지법 재판부는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상규)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군수는 선고 직후 표정이 어두운 기색을 나타냈으나 이날 오후 일정을 전부 소화해 냈다.

이어 어바웃영광 전화 인터뷰를 통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지만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와 군민들께 송구스럽다”며 “흔들림 없이 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고 이후 26일, 군 실과장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통해 “재판 결과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담당업무에 충실히 임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1심 재판결과에 따라 영광군 추친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어 직원들은 내심 좋은 결과를 기대했었다”면서 “하지만 강 군수님께서 항소를 결심한 만큼 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군정이 추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바웃영광 yg@abouty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