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 가까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 피해가 막심했던 영광군 안마도의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앞서 영광군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섬 생태계와 농작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지만,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해당 지역에 유기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후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마리로 늘어난 사슴은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펴진 상태지만, 아무도 해당 사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해 안마도는 물론 인근 섬 산림과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사슴들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가 하면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특히 사슴은 빠르고 웬만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이 어려운데다 헤엄까지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을 마련해 안마도의 사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날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에 나선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은 현행법상 ‘유해 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을 말한다. 법정관리대상 동물에 지정되면 해당 유형의 동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기를 사용한 수렵을 포함한 포획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살충이나 제거 등 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는 유사사례 재발방치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하도록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2월까지 안마도 사슴에 ‘광록병’ 등 가축 전염병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감염된 사슴은 바로 살처분하고 병이 없는 사슴은 섬 밖으로 반출해 원하는 축산업자에게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가 46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손해를 끼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72.8%가 찬성했다.
또 축산법의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83.4%가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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