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5℃
  • 맑음-2.2℃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1.3℃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3.5℃
  • 맑음청주3.4℃
  • 구름조금대전1.5℃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1.1℃
  • 구름조금포항7.3℃
  • 맑음군산2.0℃
  • 구름조금대구4.3℃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5.1℃
  • 구름많음창원7.5℃
  • 구름많음광주4.8℃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9℃
  • 구름조금목포5.1℃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5.3℃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1℃
  • 박무홍성(예)-1.0℃
  • 맑음-0.6℃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많음성산9.3℃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진주4.8℃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6℃
  • 흐림금산0.3℃
  • 맑음1.2℃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1.5℃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7℃
  • 구름조금고창군0.9℃
  • 구름조금영광군0.2℃
  • 구름많음김해시6.6℃
  • 맑음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7.6℃
  • 구름조금양산시8.2℃
  • 구름조금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장흥3.4℃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고흥5.2℃
  • 흐림의령군3.8℃
  • 흐림함양군1.5℃
  • 구름많음광양시8.7℃
  • 구름조금진도군3.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맑음의성-0.1℃
  • 구름조금구미2.4℃
  • 구름조금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4.0℃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3.0℃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조금산청1.3℃
  • 구름많음거제7.6℃
  • 구름많음남해8.4℃
  • 구름많음7.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 ’눈길'

농업인 편의제공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 완료

2.사진자료(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위대한 영광(Great), 군민과 함께’라는 군정구호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전면개정’하여 운영방안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전환 목적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 농업인의 불편한 규정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농업인 불편사례 해소 및 불이익 최소화, 안전사고 집중예방 등을 집중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임대대상 농업인 확대 및 농업단체 추가승인, ▲농기계임대절차 및 농기계교육신청 서류 간소화, ▲임대료 후납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사전출고시간 오후 16시(당초 17시), ▲내방수리 부품지원비 상향(당초 1만원→5만원) 등으로 농업인 편익증진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임대농업인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 보험가입 명시, ▲농기계 안전교육 이수 사항을 의무화, ▲교육 시 안전장비 지급 등을 반영하였다.

반면 임대농기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제한, ▲농기계 반환 조치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성실하게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고윤자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대전환으로 임대농기계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농업 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