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2℃
  • 맑음-3.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2℃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맑음광주4.0℃
  • 흐림부산9.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6℃
  • 박무홍성(예)-1.0℃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2℃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5℃
  • 흐림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4.8℃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2.6℃
  • 흐림밀양5.0℃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8.0℃
기상청 제공
영광군-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 추진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 및 기관 간 협력 논의

8.사진자료(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 (1).jpg

영광군청 가정행복과에서는 지난 17일 광양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정착과 기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를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및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직원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기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응원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논의하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고향사랑기부를 위해 찾아와 주신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라며“이번 상호 기부 동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며 이택신 가정행복과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가 양 기관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지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