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있어 2월 22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영광군에서는 7개 조합에서 총 14명이 등록을 마쳤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가운데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은 후보자수가 1인이어서 무투표로 결정됐으며, 영광군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굴비골농협에 정용수(61), 김남철(68)과 ▲백수농협에 조형근(66) 김종숙(62) ▲영광축협에 김용출(45), 이강운(63) ▲영광군수협에 서재창(55), 양대일(54), 김영복(61) ▲영광군산림조합에 최은영(63), 정권기(71), 정태범(56) 후보가 등록했다.
단독출마로는 영광농협 정길수(68) 현 조합장과 서영광농협 강상호(54) 현 조합장으로 무투표 결정되었다.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며 투표권은 각각의 조합 조합원만이 갖고 일반 군민은 투표권이 없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제외) 방법으로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임기 4년간 평균 1억 1000만 원의 연봉에 억대의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고, 조합 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농산물 유통과 은행업무 등을 조합이 수행하다 보니 조합장의 위상이 남다르다.
또 알게 모르게 총 선거 및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인식돼 있고 연임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시도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을 비롯한 각 조합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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