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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참여형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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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참여형 캠페인 전개

영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비치 참여형 캠페인.jpg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은 26일 영광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으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를 넘어 군민과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경품 뽑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은 차량용 소화기와 생활용품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더욱 친숙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며 “향후에도 군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더욱 친숙하게 다가 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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