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3.2℃
  • 맑음-3.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7℃
  • 구름조금울진2.5℃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8℃
  • 구름많음추풍령-0.2℃
  • 안개안동-0.5℃
  • 맑음상주-0.3℃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1.5℃
  • 구름많음대구4.0℃
  • 맑음전주3.3℃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맑음광주4.0℃
  • 흐림부산9.2℃
  • 구름조금통영7.8℃
  • 구름많음목포5.4℃
  • 구름많음여수9.1℃
  • 구름조금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5.8℃
  • 맑음고창-0.4℃
  • 구름조금순천-0.6℃
  • 박무홍성(예)-1.0℃
  • 맑음-1.3℃
  • 구름많음제주9.0℃
  • 구름많음고산9.4℃
  • 구름조금성산9.6℃
  • 구름조금서귀포10.2℃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5℃
  • 흐림정선군-1.1℃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2.1℃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0.0℃
  • 맑음0.4℃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0.5℃
  • 구름많음남원1.3℃
  • 맑음장수-0.5℃
  • 구름조금고창군1.1℃
  • 구름조금영광군-0.2℃
  • 흐림김해시6.7℃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7.5℃
  • 흐림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2.7℃
  • 구름많음해남1.9℃
  • 구름많음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4.8℃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광양시7.2℃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2.6℃
  • 구름조금의성-1.1℃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거창-0.2℃
  • 구름조금합천2.6℃
  • 흐림밀양5.0℃
  • 구름조금산청1.0℃
  • 맑음거제6.4℃
  • 구름많음남해7.0℃
  • 흐림8.0℃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자기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먼저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ex,상속) 점유자는 점유 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 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