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9 (화)

  • 맑음속초5.8℃
  • 맑음-3.2℃
  • 구름조금철원-0.3℃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3℃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2.4℃
  • 맑음백령도5.9℃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7.0℃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3.3℃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5℃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1.0℃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3℃
  • 맑음울산3.8℃
  • 구름많음창원6.0℃
  • 구름많음광주3.7℃
  • 구름조금부산5.0℃
  • 구름조금통영3.3℃
  • 구름많음목포4.6℃
  • 구름조금여수5.5℃
  • 구름많음흑산도7.2℃
  • 구름조금완도3.9℃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0.2℃
  • 구름조금홍성(예)0.7℃
  • 맑음-2.1℃
  • 맑음제주7.5℃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6.6℃
  • 구름조금서귀포9.7℃
  • 구름많음진주-1.0℃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4℃
  • 구름많음인제0.0℃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4.1℃
  • 맑음제천-4.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1.7℃
  • 구름조금보령1.3℃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조금금산-1.9℃
  • 구름조금0.6℃
  • 구름많음부안1.9℃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조금정읍0.7℃
  • 구름많음남원-1.0℃
  • 구름많음장수-4.2℃
  • 구름많음고창군-0.1℃
  • 구름많음영광군0.4℃
  • 구름많음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1.8℃
  • 구름많음북창원4.4℃
  • 구름조금양산시1.6℃
  • 구름많음보성군3.8℃
  • 구름조금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1.4℃
  • 구름조금해남-0.2℃
  • 구름조금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3.5℃
  • 구름많음함양군-2.0℃
  • 구름많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0.5℃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3.7℃
  • 구름조금합천-1.6℃
  • 맑음밀양-1.3℃
  • 구름많음산청-0.4℃
  • 구름조금거제3.6℃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0.2℃
기상청 제공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32,762천원을 3월 10일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