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0 (수)

  • 맑음속초6.1℃
  • 맑음-3.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6.2℃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4.0℃
  • 맑음서울2.7℃
  • 구름조금인천3.8℃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서산-0.6℃
  • 맑음울진2.6℃
  • 맑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0.3℃
  • 구름많음추풍령-3.3℃
  • 맑음안동-2.6℃
  • 구름조금상주-1.8℃
  • 구름조금포항4.1℃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1.1℃
  • 구름조금전주0.8℃
  • 구름조금울산2.8℃
  • 구름조금창원5.7℃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4.9℃
  • 구름조금통영3.1℃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조금여수5.1℃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4.3℃
  • 흐림고창-0.8℃
  • 흐림순천-1.1℃
  • 박무홍성(예)-0.9℃
  • 구름많음-2.6℃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9.1℃
  • 흐림진주-1.2℃
  • 구름조금강화-0.4℃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2.0℃
  • 구름조금인제-0.8℃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1℃
  • 구름많음보은-3.4℃
  • 구름많음천안-1.9℃
  • 구름많음보령1.6℃
  • 구름많음부여-1.8℃
  • 구름많음금산-2.5℃
  • 구름많음-0.3℃
  • 구름많음부안1.5℃
  • 구름조금임실-2.8℃
  • 구름많음정읍-0.1℃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조금장수-4.4℃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0.9℃
  • 구름많음김해시3.1℃
  • 구름많음순창군-2.0℃
  • 구름많음북창원4.1℃
  • 구름조금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조금강진군0.5℃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조금해남-1.3℃
  • 구름조금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2.8℃
  • 구름많음광양시3.8℃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봉화-4.3℃
  • 구름많음영주-2.5℃
  • 맑음문경-1.3℃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조금영덕4.2℃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0.3℃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1.8℃
  • 구름많음밀양-1.1℃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조금거제3.5℃
  • 구름많음남해3.4℃
  • 맑음1.2℃
기상청 제공
고창군,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 2023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고창군 모범납세자 표창

 

고창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50명과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하고 2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모범납세자는 2023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이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대상 중에서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 실적이 법인은 1000만원, 개인은 200만원 이상인 납세자이다.

모범납세자 50명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됐고 유공납세자 5명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유공납세자 5명은 3월 중 직원과의 소통의 날 행사에 표창패를 전달했고, 모범납세자 50명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서와 소정의 고창사랑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창군 금고인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창군청 기호민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공감 세정을 위한 지방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