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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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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기관·기업에「내 직장 주소갖기」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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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기관·기업에「내 직장 주소갖기」인센티브 지원

전입 임직원 수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

2.보도자료(영광군, 내 직장 주소갖기 인센티브 지원).jpg

영광군이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의 인구늘리기 동참을 유도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해「내 직장 주소갖기」에 적극 참여한 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1년 1월 이후에 영광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직원이 3명 이상인 기관과 기업이며,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임직원 수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2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임직원 전원이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관 및 기업의 대표자(또는 관계자)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기업체,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인구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관내 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관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 혜택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전입신고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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